오승언 대륜동장은 지난 30일 전직원을 대상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차고지증명제 신고 대상이 전 차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청사 방문 민원인 및 단체장 회의 시 적극 홍보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시민기자뉴스>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륜동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