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찔한 오토바이 무질서...단속 2시간만에 줄줄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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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찔한 오토바이 무질서...단속 2시간만에 줄줄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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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오토바이 법규위반 행위 46건 적발

제주에서 교통법규를 무시하며 무질서 운행을 일삼던 오토바이(이륜차)들이 경찰의 집중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27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제주시청 일대에서 '불법 이륜차 및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46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신호.지시위반 △안전모 미착용 △보도통행 △중앙선침범 △보행자보호의무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와 △미사용신고 △번호판 미부착 △번호판 훼손.가림 △불법튜닝(LED, 소음기 등)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위다.

이날 단속에서는 소음기 및 안개등 불법개조(불법튜닝) 6건, LED 불법부착 18건, 번호판 가림.훼손 6건, 번호판 미부착 1건 등 31건의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위와 무면허 2건, 중앙선침범 4건, 보도통행 4건, 안전모미착용 1건, 기타 4건 등 15건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이와 함께 경찰은 적발된 사례에 대해 형사처벌 또는 범칙금을 부과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 이륜차 교통사고는 매년 300건이 이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륜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 또한 △2016년 6명 △2017년 10명 △2018년 9명 △2019년 10명 △지난해 12명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은 지난 2016년 제주에 등록된 이륜차 수는 2만 9886대에서 올해 9월 기준 3만 3971대로 4085대(13.6%)가 증가했으며, 미등록 이륜차를 포함하면 더 많은 이륜차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차 무질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 또한 제주경찰이 이달부터 연말까지 제주자치경찰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벌이고 있는 '불법 이륜차 교통 법규 위반 행위' 단속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자장면이 맛없는 것은 용서해도 늦게 나오는 것은 못 참는다' 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사회는 '빨리빨리' 문화가 병폐처럼 자리잡고 있다"며 "음식물을 주문할 때 '빠른 배달보다는 안전한 배달'을 주문하는 것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제주를 만드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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