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누수로 훼손된 마룻바닥, 5년후 손해배상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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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누수로 훼손된 마룻바닥, 5년후 손해배상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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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보일러 누수로 훼손된 마룻바닥 손해배상 요구

2015년 11월 28일 ○○보일러에서 제조한 보일러를 구입했습니다. 보일러 설치는 제조업체인 ○○보일러에서 설치를 의뢰한 △△공사에서 진행했습니다. 보일러 설치 이후부터 거실마루 훼손이 발생하여 2017년 10월경 마루 장판을 교체하였으나, 거실 마룻바닥의 변색이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2020년 4월 7일 마룻바닥 교체를 위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방수업체 등에 의해 보일러 내부 삼방밸브와 보일러 기기와 연결된 수도밸브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었던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제조업체인 ○○보일러에 연락하여 방수시공비 및 마룻바닥 교체비용 등으로 228만원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보일러에서는 보일러의 설치·시공은 ××공사가 진행하였으므로 설치상 문제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사에서는 자신들은 책임이 없으니 ○○보일러에 연락하라며 통화를 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일러 제조 및 시공업체에 어떻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답변 

소비자님의 주장만으로 살펴보면, 보일러 설치 이후부터 마룻바닥이 변색되는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고, 방수업체 등 다른 사업자에 따르면 보일러 삼방밸브와 제품 외부 하단의 급수밸브 부위에서 누수가 발생하였다고 한 점 등으로 볼 때, 보일러 누수로 인한 마룻바닥 훼손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보일러 누수와 마룻바닥 훼손이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먼저 보일러 시공사업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보일러 제조사업자는 소비자님과 보일러 구입계약의 당사자이고, 보일러 시공사업자는 보일러 제조사업자로부터 보일러 설치를 의뢰받은 이행보조자로 볼 수 있으므로 보일러 제조사업자 역시 보일러 누수에 따른 마룻바닥 훼손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님은 보일러 제조 또는 시공사업자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같은 손해배상 주체나 범위는 추후 피해구제 과정에서 사실조사를 통해 달라질 수 있고, 소비자님이 누수로 의심되는 현상을 인지한 즉시 누수탐지 등을 통해 원인을 찾는 등의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에 따라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배상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상식 센터장은 1989년 1월 한국소비자원에 입사해 시장조사국, 피해구제국, 소비자정보국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피해구제국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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