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영상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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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영상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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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는 상황에서 내실이 있는 노동인권 교육을 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영상(중학생용 2편, 고등학생용 2편)과 학습 활동지를 제작해 보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교육영상으로는 중학생용 '누가 노동자일까요?'와 '소중한 노동, 존중받는 노동자' 각 1부, 고등학생용 '알고 나면 거뜬하고 든든한 아르바이트' 2부 등 총 4편을 제작했다.

'누가 노동자일까요?'는 노동과 노동자의 의미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도록 제작됐고, '소중한 노동, 존중받는 노동자'는 노동 존중과 노동자의 권리를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알고 나면 거뜬하고 든든한 아르바이트' 영상자료는 이미 보급한 아르바이트 노동인권 및 안전 매뉴얼과 연계해 교실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세부적으로 △청소년 근로 가능 나이 및 필요 서류 △18세 미만 청소년 고용금지 업종,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시간 △휴게시간 △주휴수당 △산재보험 처리 △부당행위 대처법 등이 구성됐다. 

해당 영상은 유튜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채널을 통해 시청 가능하다.

한편, 도교육청은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노동인권 및 산업 안전보건 사이버교육 12시간을 필수적으로 수강하도록 하고 있다.

또 고등학교별로 아르바이트 학생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도 2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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