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건물 준공전 세면기 청소했더니 얼룩 발생, "교환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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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 준공전 세면기 청소했더니 얼룩 발생, "교환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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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청소 후 얼룩이 발생한 세면기와 양변기 구입대금 환급요구

2020년 10월, 지은 지 오래된 집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과정에서 ○○인테리어와 계약을 체결하고 세면기와 양변기를 각각 3개씩 설치하였고, 집은 2021년 6월경 준공되었습니다. 집이 준공되기 전인 2021년 3월에 락스를 사용하여 세면기와 양변기를 청소하던 중 세면기와 양변기 각각 1개에서 액체가 흐르는 모양의 얼룩이 발생하여 ○○인테리어에게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인테리어에서는 세면기 및 양변기의 제조 공정상 1,200도의 고온에서 소성되며 제품 표면인 유약부분이 고온에서 녹아 융착되므로 크랙(갈라진 틈새) 등이 발생하지 않는 한 오염 및 변색이 발생할 수 없고, 세 개 화장실 중 한 곳의 세면대와 변기만이 변색되었으므로 이는 저의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저의 교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세제로 청소한 다른 제품에는 문제가 없었고 3곳 화장실 중 1곳에 설치된 세면기와 양변기에서만 변색이 발생한 점으로 봐서 이 세면기와 양변기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 세면기 및 양변기 구입대금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소비자님의 주장만으로 살펴보면, 세면기 및 양변기가 설치된 소비자님의 집은 신축된 건물로 하자 발생 당시 세면기 및 양변기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전이므로 사용 중 소비자님의 과실로 세면기 및 양변기에 얼룩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또한 세면기 및 양변기의 얼룩 형태가 액체가 흐르는 모양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 유약 코팅 처리가 완벽히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유약 작업 시 유약이 흘러내리는 등 도포 불량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세면기 및 양변기의 하자로 인해 얼룩이 발생한 것이라면 인테리어 사업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소비자님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의 건축자재 위생기구 배상기준에 따르면 제품의 품질불량이 있을 경우 시공 후에는 수리 또는 배상을 명시하고 있으나, 세면기 및 양변기의 표면에 발생한 오염은 수리가 불가능해 보이므로 소비자님은 사업자에게 구입금액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세면기 및 양변기에 발생한 얼룩에 대해서는 추후 시험검사 및 전문가자문 등으로 정확한 원인규명이 필요하다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상식 센터장은 1989년 1월 한국소비자원에 입사해 시장조사국, 피해구제국, 소비자정보국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피해구제국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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