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주민세 납부 잊지 말고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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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주민세 납부 잊지 말고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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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임하영 / 서귀포시 서홍동주민센터
임하영 / 서귀포시 서홍동주민센터
임하영 / 서귀포시 서홍동주민센터

계속되는 무더위와 휴가로 깜박 잊게 되는 일들이 많은 8월이다. 매년 그러하듯 올해도 주민세 납부의 시기가 왔다.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기준 서귀포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법인에게 부과된다.

올해부터는 주민세 과세체제 개편으로 기존에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납부하던 균등분 주민세(8월)와 재산분 주민세(7월)가 '사업소분 주민세'로 통합되어 납기를 8월로 통일하고 직접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개인분 주민세는 5,500원으로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80세 이상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미혼인 30세 미만 단독 세대주 등은 과세에서 제외된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개인사업자(전년도 총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와 법인사업자에게 기본세율과 사업장 연면적 세율(사업장 330㎡ 초과인 경우로 1㎡당 250원)이 합산한 세액이 적용된다.

서귀포시에서는 제도 변경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올해 8월 사업소분 신고대상자에게 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하여 이를 신고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납부서상 사업장 면적이 현황과 다른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오는 8월 31일까지며, 납부는 은행 방문뿐만 아니라, 고지서가 없어도 CD/ATM기 납부, 신용카드, 가상계좌 납부, 지방세 ARS(1899-0341) 간편납부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위택스 및 지로 등을 통한 인터넷 납부, 지방세입계좌 납부 등 다양한 납부편의제도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주민세 납부기한 경과로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기한 내 납부를 당부 드린다.<임하영 / 서귀포시 서홍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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