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시설 내외부 3대 이상 설치...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적용 대상 제외
보관하거나 매립 중인 폐기물에 발생하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가 의무화 된다.
제주시는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는 모든 사업장에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폐기물관리법' 개정 시행규칙은 지난달 6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그동안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플라스틱 등 화재에 취약한 폐기물을 위탁받은 후 신속히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던 중에 발생한 화재가 문제 됨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추가됐다.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보관·매립 중인 폐기물에 대해 CCTV 설치·관리 및 영상정보의 수집·보관 등 화재예방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단, 폐기물을 수집·운반업은 제외된다.
세부사항을 보면 허가받은 보관시설(보관창고, 냉장 시설 포함) 내·외부에 카메라를 3대 이상 설치해야 한다.
또한, 영상정보를 상시로 촬영·수집하고, 60일간 저장·보관해야 한다.
폐기물재활용업을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업자는 허가받은 폐기물 보관량이 300톤이 초과하는 경우 개정 시행규칙 적용일부터 1년 이내에, 300톤 이하인 경우 2년 이내에 CCTV 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모든 C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련 시행사항을 기한 내에 반드시 설치‧운영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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