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역 '참문어', 8월부터 46일간 포획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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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역 '참문어', 8월부터 46일간 포획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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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시행...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형 

8월부터 46일간 제주도 전역에서 참문어 포획이 금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참문어 자원보호를 위해 8월1일부터 9월15일까지 46일간 참문어 포획·채취를 금지한다고 28일 밝혔다. 

참문어를 포획하거나 채취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는 해양수산부가 자원관리 강화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참문어 포획·채취금지 기간을 신설한데 따른 것이다. 

앞서 제주도는 지역 실정에 맞는 참문어 포획·채취 금지기간 설정을 위해 지난 4월 관계기관과 어업인 의견을 수렴한바 있다. 또한 제주도 수산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참문어 산란이 가장 많은 8월을 중심으로 금지기간을 설정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참문어 포획·채취 금지기간이 올해 첫 도입되는 만큼 혼란방지를 위해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자원보호를 위해 어업인뿐만 아니라 도민들도 금지기간 준수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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