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7월 정기분 재산세 271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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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7월 정기분 재산세 271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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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11만 9449건에 대해 총 271억 3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7월과 9월 2회에 걸쳐 부과된다.

이달에는 주택분 50%(본세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와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9월에는 주택분 50%와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이달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분 7만 3519건에 대해 106억 9200만원, 건축물분 4만 5106건에 대해 163억 5400만원, 선박 822건에 대해 8200만원, 항공기 2건에 대해 300만원 등이다.

이는 지난해 11만 7397건에 대한 265억 3600만원과 비교해 5억 9500만원(2.24%) 증가했다.
 
지난 2019년 재산세 241억 7800만원과 비교해 지난해에는 23억 5800만원(9.75%)이 증가했다.

주요 증가 요인은 건물 신축가격기준액(1㎡당 73만원에서 74만원) 상승, 개별주택가격 5.25% 상승, 공동주택, 호텔,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 등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주택분 재산세 증가폭이 높지 않은 요인으로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1주택자에 대해 주택분 재산세율이 0.05% 인하돼, 서귀포시의 경우 주택분 재산세 2만 7262건에 대한 9억 5900만원이 감소됐기 때문이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8월 2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 납부, CD/ATM기 이용, 위텍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www.giro.go.kr)을 통한 인터넷 납부, ARS 납부서비스(전화1899-0341)는 고지서 없이도 24시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오는 26일까지 조기 납부한 납세자와 자동이체 납세자 103명을 추첨해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납부를 독려해 나갈 예정이며,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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