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14일부터 야간 수상레저기구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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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 14일부터 야간 수상레저기구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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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는 바다 수온이 평년보다 높게 측정됨에 따라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야간 활동 증가가 예상돼 이달 14일부터 30일까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계도 및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해경은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야간 낚시 등 레저활동자를 대상으로 이달 14일부터 20일까지 계도 활동을 시행하고 21일부터 30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는 △단체문자를 활용한 사전 단속계획 안내 △야간운항 관련 법규 안내 및 자율신고제등을 홍보할 계획이다.

해경은 특히 주요 항.포구 내 야간 순찰 및 단속을 강화해 야간운항 장비 비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레저기구의 출항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최근 5년간 수상레저안전법 제 21조(야간 수상레저 활동의 금지) 위반으로 적발된 사항은 총 24건으로 이중 대다수가 야간운항 장비 비치 기준 미달 등 활동자의 단순 부주의와 안전불감증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야간 수상레저 활동은 주간보다 안전사고 위험이 크므로 출항 전 반드시 야간운항 장비 비치 여부를 확인.점검하고 무리한 운항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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