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친 ㄱ씨(33)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음주운전, 치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0시 48분쯤 제주시 건입동 동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ㄴ씨(56)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ㄱ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ㄱ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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