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43)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ㄱ씨는 지난해 8월 10일 오후 7시부터 제주시내 한 목장에서 말을 조련시킨다면서 ㄴ씨의 말의 목을 밧줄로 감아 조르며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쇠파이프로 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때리는 등의 학대를 가해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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