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양봉농가 등록을 의무화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오는 8월 31일까지는 반드시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등록대상 규모는 토종꿀벌 10군 이상, 서양종 꿀벌(토종 및 서양종 혼합 포함) 30군 이상의 사육 농가이다. 사육장 토지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꿀 채취 관련 장비 및 시설, 사육장 소독시설, 안내표지판 등을 갖추고 신청해야 한다.
기간 내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양봉농가 등록 의무화는 농업과 생태계 유지·보전 등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도입했다.
한편, 서귀포시 지역 양봉은 268개소에서 4만 4000군이 사육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달 현재 등록 대상 200여개 농가 중 79농가(등록율 40%)가 등록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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