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5)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오전 2시 55분쯤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아버지로부터 꾸중을 듣자, 아버지가 들고 있던 철제 턱걸이 봉을 빼앗은 후 이를 휘두르며 마구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비록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했던 점, 동종 범행으로 가정보호사건 송치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월)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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