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서는 희귀질환에 대한 의료비지원 대상이 기존 1014개에서 1086개로 확대됐다고 19일 밝혔다.
지원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등록자 중 중위소득 120%미만의 저소득층에 한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보건소에 희귀질환자로 등록되면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보장구 구입비,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과 재산관련 서류 등 구비서류를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로 접수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자나 보호자의 공인인증서 본인인증과 소득 및 재산정보,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를 위해 환자가구원 중 성인 가구원 공인인증도 추가로 필요하다. 단, 환자와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다.
문의=서귀포보건소(064-760-6032), 서귀포시 동부보건소064-760-6142), 서귀포시 서부보건064-760-6241).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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