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고교생 등의 직접적 청원으로 발의됐으나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의에서 보류됐던 제주학생인권조례안이 12월 마지막 임시회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됐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8일 열린 제390회 임시회에서 정의당 고은실 의원이 발의한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위원회가 제시안 대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번 대안 제안에 대해 "고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학생들의 조례 제정 청원에 따라 제안됐지만, 이후 조례 제정 반대 청원이 올라왔다"며 "조례 제정안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 찬반 양측의 의견들을 지속적으로 수렴했고, 내용을 추가 및 수정해 위원회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학생들의 조례 제정 청원에 대해 도내 교사 2000여명이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며 "찬반 양측과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한 사항을 바탕으로 논란의 빌미를 제공하는 사항들을 삭제하고 수정함으로써 조례 제정 이후 학교 현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 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학생의 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과 구제 및 인권교육을 위해 인권옹호관을 두게 된 점에 대해 일부 교육청의 경우 인권옹호관제도의 불합리한 점들이 나타나는 점을 감안했다"며 "교육청 소관 부서 내에 인권교육센터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상담조사 업무를 심의‧자문하기 위해 학생인권구제 소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안은 제8조 '차별 받지 않을 권리'와 관련해 '성적(性的) 지향'을 언급한 기존 '학생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와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라는 문구를 '학생은 정당한 사유없이 성별, 종교, 나이, 출신지역, 장애, 용모나 신체조건, 징계, 학업 성적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수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성별, 종교, 나이, 출신지역, 장애, 용모나 신체조건, 징계, 학업 성적은 물론 빈곤, 다문화가정, 학교 부정응학생 등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교육위원 통과한 대안조례는 오는 23일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 회부된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