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정부의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이 마무리됨에 따라 1차적으로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가구에 대해 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급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30일까지 이뤄진 접수기간에는 제주시 지역에서 총 5423가구가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대상은 재산(3억5000만원 이하), 소득(중위소득 75% 이하) 등이다.
이번 1차 지급 대상은 10월 12일부터 11월 6일까지 신청한 가구 중 적합 결정이 완료된 1605가구로, 총 10억 5900만원이 지급됐다.
지원금액은 신청시 주민등록상 가구원을 기준으로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이다.
11월 6일 이후 신청자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통해 오는 18일 2차 지급을 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소명자료가 부족한 저소득가구에 대하여는 긴급복지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적극 구제 하고, 배정된 국비 예산 30억원이 모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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