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수산직불금 1550어가 지급...어가당 7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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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수산직불금 1550어가 지급...어가당 7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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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올해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를 신청한 어가를 대상으로 수산직불금 10억8500만원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수산직불금은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에 대해 어가의 생활안정과 지역활성화를 위해 신청조건을 만족하는 어업인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올해는 총 1649어가가 신청한 가운데, 하반기 지급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조건불리지역 외 전출입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농업직불금 중복 수령자 등 부적격자 검증과 1차 선정어가에 대한 의무 이행점검을 실시해 최종 1550어가를 지급대상자로 확정했다.

지급액은 전년 대비 5만원이 증액된 어가 당 70만원으로 이 중 30%(21만원)은 각 어촌계에 적립돼 어촌마을의 공익적 활동 증진과 어업 활성화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한 마을공동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정영헌 서귀포시 농수축경제국장은 "수산물 자급률 제고 등 어촌의 고유한 기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어업인들의 소득 안정과 복지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1년 조건불리 수산직불금은 어가당 75만원으로 이 중 개인 지급률은 80%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마을공동기금 20%로 줄어들게 된다.

또한 수산분야에서 새로이 신설되는 경영이양 직불제,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와 한데 묶어 공익형직불제로 개편돼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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