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 낸 5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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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 낸 5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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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30일 오후 11시 8분께 서귀포시의 한 편의점 앞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5m 가량을 운전하다 B씨(31)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 사고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주취 정도가 매우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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