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4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농협중앙회제주지역본부, 대한건설협회제주특별자치도회, 대한주택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대한건축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풍수해보험 사회공헌사업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 참여 기관에서는 제주시 지역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우도, 추자 등 섬지역과 제주시 10개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21개 지구 재난위험지구 등의 단독주택을 소유한 주택이 자연재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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