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문자메시지.전자우편.SNS 등 허용"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3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12일까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 SNS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선거일에도 가능하다고 30일 밝혔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할 수 있으며,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녹음기 또는 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유권자는 공개 장소에서 말(言)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경우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또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 등에 게시할 수 없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제주지역은 △제주도지사선거 5명 △제주도교육감선거 2명 △비례대표제주도의회의원선거(7개 정당) 20명 △지역구도의원선거(31개 선거구) 73명 △교육의원선거(5개 선거구) 6명 등 총 106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