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달라지는 제도] 대체휴일제 올해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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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달라지는 제도] 대체휴일제 올해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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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때 첫 적용...직장인들 반색

'말의 해'인 201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중 직장인들아 가장 반색하는 제도가 바로 '대체휴일제'이다.

대체휴일제는 설날.추석연휴가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돌아오는 첫번째 평일을 공휴일로 지정해 하루를 더 쉴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따라 올해 추석 전날인 9월7일이 일요일과 겹치면서 추석 연휴 이후 첫 번째 비공휴일인 9월 10일(수)이 공휴일로 첫 지정됐다.

이 대체휴일제 지정으로 올해에는 공휴일 수가 총 '67일'로 나타났다. 이는 2002년 이후 12년만에 가장 많은 것이다.

여기에 주 5일제에 따른 토요일을 포함하면 휴일 수는 총 117일에 이른다.

2015년의 경우에는 추석 당일인 9월 27일이 일요일과 중첩되어 추석 연휴 이후 첫 번째 비공휴일인 9월 29일(화)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정부는 설날.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에 대체공휴일제를 도입함으로써 거의 매년 발생하는 공휴일간 중첩을 일정 부분 해소해 국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휴식을 통한 재충전으로 업무생산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 관광.레저산업의 활성화 등으로 내수진작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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