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표선면(면장 강금화)은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을 위해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존치기간이 만료예정인 가설건축물과 장기 미착공과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현장 확인과 함께 건축민원 처리절차 등을 안내했다.
현장 확인과 건축주 상담을 통해 미 착공된 건축물에 대해 효력상실1건, 착공신고 1건을 수리했다. 장기 미 준공된 건축물에 대해 준공4건을 처리했으며, 착공신고는 했으나 실제 미착공인 및 장기 미준공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사 진행여부 확인을 통해 건축신고를 취소할 방침이다.
이와 같이 표선면은 지속적인 점검과 계도활동을 통해 건축행정 건실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시민기자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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