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소규모학교 통폐합' 반대 조례안 처리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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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소규모학교 통폐합' 반대 조례안 처리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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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회의직전 논란 속 상정보류 결정

속보=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저지시키기 위한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으나, 정작 회의에는 상정하지 못했다.

제299회 임시회 회기 중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문석호)는 25일 오후 4시20분께 한영호 의원(새누리당, 성산읍)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회의직전 상정보류 결정했다.

이에따라 이 조례 개정안은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다음 임시회에서 재 논의하게 됐다.

교육위원회는 "지역주민 등으로부터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안이서 상정보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개정안이 의원발의됐고, 회의일정까지 잡혀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상정보류한 것은 그 이면에 적지않은 진통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교육청당국과 의회간 조례 개정안을 놓고 반복적인 입법갈등을 빚을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해 12월 도의회는 서귀포 성산읍 풍천초, 수산초, 가파초를 분교장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관련한 문구를 삭제하면서 사실상 통폐합에 반대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을 제출했다.

도의회의 '고심'은 바로 이 부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칫 조례개정안을 강행처리할 경우 교육청 당국과 반복적인 입법갈등의 재연이 불을 보듯 훤해, 좀더 논의를 진행한 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조례안 상정에 즈음해 전교조 제주지부를 비롯한 학부모단체 등에서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반대하며 조례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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