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밤 11시2분께 제주시 일도2동 한 주택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A씨(53)가 거실에 옷가지를 모아놓고 불을 지르면서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질 뻔한 상황이 연출됐다.
다행히 초기에 진화되면서 큰 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가 고의로 방화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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