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찬성단체 "대법원 판결 환영...소모적 논쟁 접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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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찬성단체 "대법원 판결 환영...소모적 논쟁 접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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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5일 서귀포시 강정주민들이 제기한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해군기지 찬성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군복합 제주해군기지건설 강정추진위원회와 제주해군기지건설촉구범도민지지단체들은 6일 성명을 내고 "대법원의 판결은 국방부가 추진해 온 해군기지 건설은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어서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 최종 판결을 끝으로 더이상의 소모적 논쟁도 갈등도 이제 그만 접어야 한다"면서 "더 이상의 공사 지연 및 중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국가안보사업 추진에 법적인 정당성을 부여받은 국방부와 해군은 하루속히 공사 추진에 박차를 가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정마을 주민간의 갈등과 제주사회의 갈등 해소를 위해 중앙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면서 "제주도는 지역발전사업 가시화 및 추진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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