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단침입죄' 설명에 '발끈', "뭔 논리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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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무단침입죄' 설명에 '발끈', "뭔 논리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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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인 교수, "서귀포경찰서는 공개 질의합니다"

지난 13일 서귀포시 강정 구럼비 해안에 기도를 올리려 들어갔던 성직자들에 대해 경찰이 경범죄 처벌법상의 '무단침입죄'를 적용해 처벌한 것은 과연 적법한 것일까.

다음날 성직자들이 경찰의 '무단침입죄' 적용이 잘못됐다며 강하게 반박하자, 서귀포경찰서는 즉각 입장을 내고 '무단침입죄' 적용은 맞다고 강조하고 나서면서 적법성 논란은 커지고 있다.

서귀포경찰서는 "구럼비 바위는 해군이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았기 때문에 공사현장 내에 있고, 법원에서도 반대단체의 공유수면 침입금지를 결정한 바 있음에 따라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통고 처분했다"고 말했다.

신용인 제주대 교수. <헤드라인제주>
경찰이 말하는 이 침입금지는 지난해 9월2일 대규모 공권력 투입을 앞두고 해군측이 법원에 제기해 받아들여졌던 출입 및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을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가처분신청에서 출입 혹은 접근금지 대상은 법원에 의해 명확히 제시돼 있어, 경찰은 이를 모든 사람의 출입금지구역으로 확대해 법률적용을 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판사출신인 신용인 제주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16일 보낸 서귀포경찰서에 공개질의서를 통해, 경찰의 '무단침입' 적용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공권력 행사라는 점을 지적했다.

신 교수는 "서귀포경찰서가 말하는 공유수면 침입 금지란 작년에 법원에서 내려진 출입 및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경찰의 판단은 잘못됐음을 강조했다.

신 교수는 "만약 가처분 피신청자들을 대상으로 해 그런 논리를 편다면 일리가 없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즉, 지난 13일 구럼비 해안을 갔던 사람들이 '피신청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가처분결정을 가처분의 피신청인들 외의 자에게까지 처벌의 근거로 삼는다면 이는 형법상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정면으로 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서귀포경찰서는 가처분의 피신청인인지 여부를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무단침입죄로 처벌하고 있다"며 "따라서 법률가의 입장에서 볼 때 서귀포경찰서는 죄형법정주의를 아예 무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가처분의 결정내용이 피신청인들의 일체의 출입을 금지한 것인지 아니면 공사방해 목적의 출입만을 금지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률가마다 해석을 달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처분 결정은 엄격하게 해석해 공사방해 목적의 출입 경우에만 무단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다"며 일체의 출입을 처벌하는 것으로 곤란하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서귀포경찰서가 이해를 잘 못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예를 하나 들었다.

"A씨가 음식점을 하고 있다. 그런데 B씨가 음식점에서 와서 맨 날 영업방해를 해서 A씨는 B씨를 상대로 음식점 출입 및 영업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해서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다."

"서귀포경찰서의 논리에 의하면 이제 그 음식점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출입금지구역에 들어온 것이므로 무단출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된다."

신 교수는 "서귀포경찰서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라며 20일까지 경찰의 답변을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왜 경찰 공권력이 개탄받는 지경에 몰렸는가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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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휴 2012-02-18 13:48:03 | 175.***.***.11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궐이 그게 법 아닌가요? 경찰 맘이지 뭐

산남 2012-02-18 11:45:43 | 125.***.***.88
고층아파트 건축을 반대하면서 주민10여명이 공사방해를 하다가 공사장출입금지가처분을 받았는데, 다른 주민들이 아파트 공사장에 들어간다고 출입금지가처분에 의해 모두 영업방해로 처벌한다는 말인가요?- 어째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