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럼비 들어간 신용인 교수는 왜 체포 안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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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럼비 들어간 신용인 교수는 왜 체포 안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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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 경찰의 구럼비 법집행 '이중성' 역설적 규탄
"경찰이 해군의 앞잡이 노릇하며 불법탄압 자행 드러난 것"

경찰이 서귀포시 강정 구럼비 바위에 진입한 주민과 활동가들을 마구잡이로 체포하면서도, 정작 판사 출신인 신용인 제주대 교수(로스쿨)에 대해서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찰권 행사의 공신력이 도마에 올랐다. 

서귀포시 강정마을회는 10일 경찰의 이중적 잣대와 관련해 "왜 경찰은 신용인 교수를 체포.연행하지 않았는가?"는 제하의 패러독스적 성명을 발표했다.

구럼비 해안이 보고 싶다면서 찾아간 이들은 무조건 연행해 처벌하면서도, 정작 신용인 교수에서는 경찰이 안절부절 못하며 공권력 행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7일 신 교수는 공개적으로 현재 자행되고 있는 경찰의 체포.연행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이 직접 구럼비 바위에 들어갈 것이니 체포.연행하라고 공언했었다.

그리고 9일 신 교수는 직접 구럼비 바위에 들어갔다.

하지만 놀랍게도 경찰은 신 교수를 연행하지 않았다. 공사업체에서는 무단침입으로 신고하며 처벌을 원한 상황이었고, 신 교수 역시 스스로 자신을 체포해 가라며 경찰에 요구했으나, 경찰은 체포하지 않았다.

종전에 공권력 행사의 원칙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다.

강정마을회는 바로 이 때문에 이날 성명을 통해 경찰의 자의적 법집행을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강정마을회는 "강정주민들과 활동가들을 마구잡이식으로 체포.연행하다가 판사 출신 교수는 체포하지 않다니, 법 집행이 그렇게 자의적이어도 되는지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또 "순박하고 법에 무지한 사람은 마구 짓밟아 뭉개고, 법을 잘 아는 사람에게는 알아서 기는 것이 대한민국 경찰인가"라고 비난했다.

이어 "경찰이 신용인 교수를 체포.연행하지 않은 이유는 경찰의 체포.연행이 불법이었기 때문"이라며 "만일 적법했다면 당연히 신용인 교수를 체포.연행했을 것"이라고 경찰의 일관성 없는 법집행을 비꼬았다.

그러면서, "이번 신 교수 일로 인해 경찰이 불법.탈법까지 감행하면서 강정주민들과 활동가들을 탄압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강정마을회는 "그동안 공사장 인부들은 우리를 체포해 경찰에 넘겼으나 이제는 우리를 체포하는 것이 불법임이 드러났다"며 "이제부터 구럼비 바위에 기도하러, 노래 부르러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만약 공사장 인부들이 주민 등을 체포하거나 제지한다면,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에게 공사장 인부들을 체포죄.강요죄 등으로 현행범 체포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은 경범죄를 범한 자도 무조건 체포했으니, 그 보다 죄질이 중한 공사장 인부들을 반드시 체포.연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강정마을회는 경찰이 구럼비 바위가 있는 곳을 경범죄처벌규정의 '출입금지역구역' 조항을 적용해 불법적으로 연행을 자행하고 있다면, 우근민 제주지사에게 이곳을 '출입금지구역'으로 결정했는지 여부를 공개질의했다.

공유수면인 이곳의 관리권이 도지사에 있기 때문에, 도지사가 '출입금지구역'으로 결정했는지 여부에 따라 현행 경찰의 경범죄 처벌규정 적용은 위법적 행위가 될 수 있다. <헤드라인제주>

"구럼비 바위 출입금지결정 내린 적 있습니까?"

 

[전문] 강정마을회, 구럼비 바위 진입 관련 성명서

왜 경찰은 신용인 교수를 체포․연행하지 않았는가?


  작년 9월 이후 구럼비 바위는 강정주민들과 활동가들에게는 '금단의 땅'이 돼 있었다. 누구나 구럼비 바위에 들어가기만 체포․연행되었다. 기도하러 들어가도, 노래 부르러 들어가도 경찰은 무차별 체포․연행하였다.

  지난 7일 신용인 제주대 로스쿨 교수는 공개적으로 경찰의 체포․연행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이 직접 구럼비 바위를 들어갈 것이니 체포․연행하라고 공언했다. 그리고 어제 직접 구럼비 바위에 들어갔다. 그런데 놀랍게도 경찰은 신용인 교수를 체포․연행하지 않았다. 공사업체에서 무단침입으로 신고했고 처벌을 원했으며 신용인 교수는 체포할 것을 요구했으나 경찰은 체포하지 않았다.

  우리는 경찰의 이런 행태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강정주민들과 활동가들을 마구잡이식으로 체포․연행하다가 판사 출신 교수는 체포하지 않다니 법집행이 그렇게 자의적이어도 되는지 어처구니가 없다. 순박하고 법에 무지한 사람은 마구 짓밟아 뭉개고 법을 잘 아는 사람에게는 알아서 기는 것이 대한민국 경찰인가?

  경찰이 신용인 교수를 체포․연행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경찰의 체포․연행이 불법이었기 때문이다. 만일 적법했다면 당연히 신용인 교수를 체포․연행했을 것이다.

  경찰은 그동안 해군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강정주민들과 활동가들을 노골적으로 탄압했다. 그런데 이번 신용인 교수 일로 인해 경찰이 불법․탈법까지 감행하면서 강정주민들과 활동가들을 탄압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우리를 더욱 슬프게 하는 일은 강정주민들과 활동가들을 체포․연행한 경찰들도 제주도민이라는 사실이다. 제주경찰이 어떻게 해군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같은 제주도민을 이렇게 악랄하게 탄압할 수 있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4.3 때도 제주 경찰이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제주도민을 탄압하지는 않았다.

  이제 우리는 구럼비 바위에 기도하러, 노래 부르러 들어가겠다. 그동안 공사장 인부들은 우리를 체포하여 경찰에 넘겼으나 이제는 우리를 체포하는 것이 불법임이 드러났다. 만일 공사장 인부들이 우리를 체포하거나 제지한다면 우리는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에게 공사장 인부들을 체포죄, 강요죄 등으로 현행범 체포를 요구하겠다. 경찰은 경범죄를 범한 자도 무조건 체포했으니 그 보다 죄질이 중한 공사장 인부들을 반드시 체포․연행해야 한다. 만일 경찰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경찰은 직무유기를 범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갖는다고 하고 있다. 해군은 구럼비바위에 들어가는 길목을 원천봉쇄하여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경찰은 강정주민들과 활동가들을 탄압하는 것에만 열을 올리지 말고 먼저 해군의 불법부터 철저히 수사하라. 만일 경찰이 해군의 불법은 수사하지 않고 힘없는 강정주민들만 억압하면서 체포․연행한다면 민중의 지팡이로서 국민을 보호할 책임을 외면한 채 기득권층의 앞잡이가 되어 민중을 탄압하는 정치경찰임을 자임하는 꼴이 될 것이며 이후 국민들로부터 철저한 응징을 당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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