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발의 의원 "농산어촌 살리기 위한 목적에서 제외했다"
제주도내 기숙형 고등학교에 필요 경비를 지원하는 조례안이 발의됐지만, 유독 한 학교만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A의원은 고교 기숙사 예산 지원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기숙형 고등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지역 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균형적인 교육발전을 위해 기숙형 고교에 필요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지원되는 사업의 범위는 △학생이 부담하는 경비 △기숙사 운영비 △교육복지 사업 경비 △장학금 △특화된 교육과정 운영비 등이다.
문제는 조례가 제주시 동(洞)지역 내 고등학교, 그리고 제주과학고 및 제주외고 등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
이들 학교를 제외한 도내 기숙형 고교만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기숙형 공립고인 애월고와 한림고, 표선고, 성산고, 농산어촌우수고인 세화고, 대정고, 그리고 서귀포시 내 기숙고인 서귀포고와 남주고 등 8개 학교가 지원대상에 속한다.
이에따라 제주시 동지역에 있으면서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오현고등학교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오현고는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오현고가 제주시 동지역에 위치해 있지만, 읍면지역에서 진학하는 학생들을 기숙사에 수용하고 있는 만큼,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부광훈 오현고 교장은 <헤드라인제주>와의 전화통화에서 "특정학교만 지원에서 제외하는 조례가 발의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기숙사 학교를 지원하는 것이라면 똑같이 지원이 이뤄져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오현고가 제주시에 있지만 기숙사에는 읍면지역 학생들이 많다"며 "이 때문에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다른 학교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례를 발의한 A의원은 제주시 동지역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항변했다.
A의원은 "오현고의 불만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하지만 이 조례는 농산어촌에 대폭 지원해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제주시 동지역에도 지원된다면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동지역에 지원할 경우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더 지원받으면서 학생과 학부모 간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다"며 "반면 읍면지역은 지금도 기숙사에 학생이 미달되고 있기 때문에 더 지원되더라도 위화감이 덜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제주시 동지역 학교만을 제외한 예산 지원 시 학교 간 형평성 등에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며 "조례안 안건 심사 시 교육청의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과 해당 고교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오는 15일 제288회 정례회를 여는 도의회는 이 조례안에 대해 어떠한 판단을 내릴 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