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위에 소음까지..."짜증나 죽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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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에 소음까지..."짜증나 죽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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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소음민원 급증 올해 134건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주민들은 최근 소음때문에 짜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인근의 리조트에서 사용하는 야외확성기 때문에 평범한 일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기어코 가칭 '애월읍 신암.고내리 소음피해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하게 된 주민들은 이달 초 제주시에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제주시 연동 대규모 건물이 들어서는 공사장 인근에 사는 주민들도 소음에 몸서리를 쳤다.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굉음에 스트레스가 계속되자 주민들은 지난달께 제주시에 도움을 요청하게 됐다.

이처럼 제주시의 소음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최근 지속되는 무더위와 맞물려 밤낮 구분없이 민원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제주시에 따르면 생활소음민원 발생 건수는 지난달까지 총 134건. 이중 공사장소음이 92건으로 69%를 차지하고 있고, 사업장 소음 30건으로 22%를 차지했다.

그외 확성기, 악기, 종교행위 등의 민원이 12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시기까지 제기됐던 생활소음민원 119건보다 13% 증가한 수치다.

제주시는 소음민원이 급증하는 이유에 대해 날씨가 더워지면서 창문을 열어놓고 생활하는 주민들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짜증지수가 높아지면서 이웃간에 개인감정으로 인한 생활소음 까지도 신고가 접수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제주시 환경부서는 민원인이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현장을 방문해 소음방진시설 보강, 공사장 작업시간 조정 등을 종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해 당사자들 간에 '환경피해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할 것을 권할 계획이다.

환경분쟁조정제도는 소음진동에 의한 영업피해, 층간소음피해, 축사악취로 인한 피해 등 환경오염.소음.악취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제도다.

민원신청은 환경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http://edc.me.go.kr)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한 후 신청할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사업장에서 에어컨 실외기 등 기계.기구의 노후화로 인해 소음을 발생하는 경우 교체.수리하도록 하고, 공사장의 경우 소음민원 발생시간대를 피해 작업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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