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후 4개월만에 상습절도 30대 女에 실형
상태바
출소 후 4개월만에 상습절도 30대 女에 실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절도죄로 실형을 살다 출소한지 4개월만에 다시 상습절도행각을 벌인 30대가 결국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재판장 김종석)은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35, 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2월 11일 제주지법에서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실형을 살다 지난해 10월 8일 출소한 후 지난 1월 하순께 제주시 소재 이모 씨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3만원 상당의 피로회복제 3통을 훔치는 등 총 11회에 걸쳐 78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