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사업단 "주민 폭행사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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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사업단 "주민 폭행사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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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의 준설작업을 막기위한 강정주민들의 해상시위 과정에서 해군이 주민들을 폭행했다는 내용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해군제주기지사업단은 22일 "해군장병들이 민간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정주민과 해군기지 반대단체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적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해군제주기지사업단은 이날 오전 입장발표를 통해 20일 해상충돌에 대한 강정주민과 해군기지 반대단체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우선 바지선과 관련해 "20일 오후 4시께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항만 준설공사를 위해 시공사, 감리단 및 해군장병 등 21명이 탑승한 예인선과 바지선 2척이 강정해안으로 이동 중 3척의 소형선박 및 고무보트에 나눠탄 반대단체에서 공사를 방행하고자 예인선과 바지선의 진로를 가로막고 불법으로 선상에 오르려고 시도했다"고 말했다.

이어 "감독요원들은 바지선의 현측이 높아 선상으로 오르는 것이 위험하고 허가없이 배에 오르는 것이 불법임을 수차례 경고했으나, 반대단체에서는 불법 선박침입을 시도했고, 이에 시공사 직원들이 방어차원에서 반대단체 측의 선상진입을 막는 과정에서 일부 충돌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해군이 집단으로 시민운동가 송모 씨를 폭행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송씨는 바지선에 있던 시공사 직원 및 해군 장병과 몸싸움이 있었으나 반대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폭행한 사실은 없다"면서 "송씨는 바지선에 드러누워 계속 저항했고 강정포구로 이송된 후 대기 중인 119구급차량에 실려 병원으로 후송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해군은 강정주민과 해군기지 반대단체 회원들이 현장채증을 하고 있는 해군을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해군기지사업단은 "반대단체측은 그들의 불법행위가 채증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폭언 및 폭력을 무차별로 행사했으며, 오후 5시께 반대단체측 이정훈 목사 등 10여명은 공사방해 현장이 내려다 보이는 강정마을 건물 옥상에서 임무 중이던 해군장병에게 폭언과 함께 물리력을 행사해 장병 2명에게 타박상을 입히고, 카메라의 메모리카드를 강탈해갔다"고 주장했다.

또 20일 오후 6시 해군기지 현장사무소 정문을 물리력으로 부수고 들어와 오후 11시 50분까지 불법집회를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해군기지사업단은 "해군장병들은 국민의 군대로서 민간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반대단체측의 불법적 행동(선박 항로차단, 무허가 승선, 폭행 등)에 대해서는 촬영한 자료를 확보해 법적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전문]제주해군기지 반대단체의 “해군장병 민간인 폭행” 주장 관련 해군제주기지사업단 입장

11.6.20.(월) 1600시 경 제주해군기지 반대단체의 불법적인 선박 침입 경위는 아래와 같으며,“해군장병의 민간인 폭행”에 대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닌 왜곡된 주장임을 밝혀드립니다.

1. ‘11년 6.20.(월) 1600시경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항만 준설공사를 위해 시공사, 감리단 및 해군장병 등 21명이 탑승한 예인선과 바지선 2척이 제주해군기지 사업부지인 강정해안으로 이동 중, 3척의 소형선박 및 고무보트에 나눠탄 반대단체에서 공사를 방해하고자 예인선과 바지선의 진로를 가로막고 불법으로 선상에 오르려고 시도함.

2. 감독요원들은 바지선의 현측이 높아서 선상으로 오르는 것이 위험하고 허가없이 배에 오르는 것이 불법임을 수차례 경고하였으나, 반대단체에서는 불법 선박 침입을 시도하였으며 이에 시공사 직원들이 방어 차원에서 반대단체 측의 선상 진입을 막는 과정 중 일부 충돌이 있었음. 

3. 이후 송강호 씨는 바지선에 등반하였으며, 바지선에 있던 시공사 직원 및 해군 장병(감독관)과 몸싸움이 있었으나, 반대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폭행한 사실은 없음. 송강호 씨는 바지선에 드러누워 계속 저항했고 강정포구로 이송된 후 대기중인 119구급차량에 실려 병원으로 후송되었음. 

4. 반대단체 측은 그들의 불법행위가 채증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폭언 및 폭력을 무차별로 행사했으며, 1700시경 반대단체 측 이정훈 목사 등 10여명은 공사 방해 현장이 내려다 보이는 강정마을 건물 옥상에서 임무중이던 해군장병에게 폭언과 함께 물리력을 행사하여 장병 2명에게 타박상을 입혔으며, 카메라의 메모리 카드를 강탈하여 갔음.

5. 또한, 이날 1800시경에는 해군기지 현장사무소 정문을 물리력으로 부수고 들어와 2350시까지 불법집회를 하였음.

6. 해군장병들은 국민의 군대로서 민간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반대단체 측의 불법적 행동(선박 항로차단, 무허가 승선, 폭행 등)에 대해서는 촬영한 자료를 확보하여 법적 대응할 예정임.

해군제주기지사업단은 반대단체 측과의 물리적 충돌로 인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며, 반대단체 측의 허위사실 유포금지와 시위 자제를 간곡히 당부합니다.

앞으로도 해군은 지역주민의 입장을 이해하고 갈등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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