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도로편입 개인토지 사용료 지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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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도로편입 개인토지 사용료 지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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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서 원고 승소 판결

행정기관이 개인소유의 토지를 20년 이상 도로로 편입해 사용했다 하더라도 법령에 따른 점유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토지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민사단독 최복규 판사는 이모 씨(69)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무런 권원 없이 도로를 개설해 해당 토지를 점유.사용했을 경우 이에 따른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서 토지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20년 이상 점유함으로써 시효가 완성됐다는 제주도의 주장에 대해서는 "법령이 정하는 공용재산의 취득절차를 밟거나 소유자의 사용승낙 등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도로부지에 편입시켰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제주도가 이씨에게 211만원과 지난 2월 23일부터 도로폐쇄에 의한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연 44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 2006년 7월과 12월 조부의 명의로 돼 있던 제주시 한림읍 소재 토지 709㎡에 대해 소유권 보존 및 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제주도가 이보다 앞서 해당 토지를 도로로 무단 점유해 사용해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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