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조례안' 본회의 상정 보류...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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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 조례안' 본회의 상정 보류...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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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장 "교육청-개발공사 제외 부분, 정리 필요"
긍정-부정 대립 의견수렴 후 5월 임시회때 통과키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이번 제281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중 많은 논란을 샀던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돌연 상정 보류해 그 배경을 두고 말들이 많다.

도의회는 26일 오후 2시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상정된 안건을 처리했는데, 정작 전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의결한 업무추진비 조례는 상정목록에서 빠졌다.

전날 심사에서 논란이 됐던 핵심조항을 대폭 삭제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한 도의회가 수정된 안조차 상정하지 않음에 따라 추가적인 손질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말들이 나돌았다.

그러나 본회의가 끝난 후 문대림 의장은 <헤드라인제주>와 만난 자리에서 "통과를 안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좀더 검토해봐야 할 사항들이 있어서 다음 회기 때까지 '숨고르기'를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의장은 "업무추진비 공개대상 기관에서 도청과 도의회가 포함된 반면 개발공사와 같은 공기업과 교육청이 빠져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조례안에 대해 긍정적 여론과 부정적 여론이 갈리고 있는데, 좀더 의견을 수렴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의 결정사항은 존중하지만, 약간의 시간을 가진 뒤 다음회기에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대표발의한 강경식 의원(민주노동당)은 가타부타 말을 아꼈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간부 공무원들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함에 있어 누구에게 돈을 썼는지 등을 명시토록 하는 집행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 발의됐으나,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집행기준'의 조항이 대거 삭제됐다.

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6개월 주기로 도의회에 보고를 의무화한 규정, 또 도의회가 잘못 집행된 내역에 대해 변상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부분 등 쟁점 조항은 거의 대부분 삭제하는 것으로 의결됐다.

행정안전부령에서 이미 세부적인 집행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다시 구체화하는 것은 현실적 측면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삭제 이유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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