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기업에 '자금-인력'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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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기업에 '자금-인력'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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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농수축위, 안동우 의원 발의 '기업 지원 조례' 의결

제주도내 장애인이 운영하는 기업에 자금과 인력, 기술 등이 지원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위원장 김도웅)는 25일 속개된 제281회 임시회에서 안동우 의원(민주노동당)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이 소유.경영하는 기업이나, 상시 근로자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한 제주도내 기업에 대해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장애인 기업의 활동과 장애인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해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기본계획에는 장애인 기업 활동을 늘리기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등을 담도록 했다.

또 장애인 기업에 대한 자금, 정보, 기술, 인력, 판로 등의 분야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위해 제주자치도는 장애인기업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 장애인 기업 지원 업무를 심의토록 했다.

안동우 의원. <헤드라인제주>
이와함께 '장애인 기업 지원 특례'를 두고 도지사와 투자기관 등이 장애인 기업을 지원, 우대할 수 있도록 했다. 특례로는 △창업 및 기술.경영능력향상 지원 프로그램 운영 △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시 우대 △장애기업인이 결성한 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 △장애인기업의 제품 전시회 등 판매촉진을 위한 지원 △장애인기업의 해외진출 및 해외판매 촉진을 위한 지원 등이다.

조례를 발의한 안동우 의원은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따라 제주도내 장애인 기업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경제.사회적 지위를 높이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장애인 기업들의 경제력 향상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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