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방세 납부방법 개선...3월2일 시행
앞으로는 지방세를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3월2일부터 고지서 없이 지방세를 내는 납부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금까지 지방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납세 고지서를 들고 공과금전용수납기나, 은행 창구를 이용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은행 CD/ATM기(현금인출기)에서 현금카드나 통장,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은행창구 이용도 가능하고, 납세고지서 또한 발급된다.
이와함께 앞으로는 전국 모든 은행이나 우체국에서도 지방세 납부가 가능해진다.
제주도 세정과 관계자는 "앞으로 언제 어디서나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어 납세자가 보다 편리해짐은 물론, 과세관철, 금융기관 모두의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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