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증산 있을 수 없는일, 당장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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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증산 있을 수 없는일, 당장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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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시민단체들, "지하수의 공익적 가치 무너질 것"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위원회가 지난 16일 한진그룹의 계열사인 한국공항(주)의 지하수 취수량을 기존의 월 3000톤에서 9000톤으로 늘려달라는 안건을 승인한 가운데, 21일 제주도내 시민단체들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곶자왈사람들, 제주경실련,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탐라자치연대 등 5개 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제주 지하수가 사기업의 이윤추구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된다"며 제주도에 이 같은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향후 같은 수원을 사용하고 있는 제주도개발공사의 지하수 취수량 증대 요구와 신규 사업자의 먹는샘물 사업 허가 요구 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제주 지하수의 공적개념을 무너뜨릴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는 상수원을 전적으로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으며, 만약 지하수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마땅한 대체 수원이 없는 구조적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국제자유도시 선도프로젝트 등 중산간 지역에 대한 개발이 대규모로 진행되면서 지하수 함양량이 감소되고, 지하수 오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지하수 증산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그동안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및 조례 등을 통해 지하수를 공공의 자원으로 규정하고 일관되게 '지하수 공수화' 정책을 펼쳐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한진그룹의 지하수 취수량 증산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최종 동의를 통해 허용될 경우 지하수의 공익적 이용이라는 지하수 공수화의 대원칙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특히 "해외기업이 FTA 등과 연계해 지하수 판매사업의 불허를 이유로 제주도를 제소할 경우, 한진그룹의 사례는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지하수 공수화 개념을 일관되게 유지할 것을 주장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관철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제주도의회를 대상으로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 동의안을 부결시킬 것을 촉구한다"며 "이를 통해 사기업의 제주 지하수 사유화 의도를 원천 차단하고,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제주지하수의 공수화 체계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성토했다. <헤드라인제주>

[전문] 한진그룹 지하수 증산 있을 수 없는 일

“제주특별자치도는 당장 철회하라”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위원회가 최근 한진그룹의 계열사인 한국공항(주)의 지하수 취수량을 기존 월 3,000톤에서 월 9,000톤으로 늘리는 안건을 통과시킨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는 제주 지하수가 본격적으로 사기업의 이윤추구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고 있어 도민사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위원회는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을 동의하더라도 지하수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제주물산업 활성화와 수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한진그룹의 지하수 취수량을 늘리는데 동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결정으로 인해 향후 같은 수원을 사용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지하수 취수량 증대 요구 및 신규 사업자의 먹는샘물 사업 허가 요구 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제주 지하수의 ‘공적개념’이 무너지고, 생명수인 지하수를 사기업의 이윤추구 대상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제주는 상수원을 전적으로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으며, 만약 지하수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마땅한 대체 수원이 없는 구조적인 취약성을 갖고 있다. 특히 기상이변으로 폭우 또는 가뭄이 빈발해지는 등 강수가 불규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선도프로젝트 등 중산간 지역에 대한 개발이 대규모로 진행되어 지하수 함양량 감소 및 지하수 오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하수 증산은 더욱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즉 사기업에 지하수 취수량을 증산시킬 경우, 이를 다시 축소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지 않아도 한진그룹은 그동안 지하수 사유화를 위해 끊임없이 증산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산업은 노동집약적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확대 효과는 미미할 뿐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달리 지하수 판매로 인한 수익은 사기업에 전적으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지하수의 공공적 이용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그간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및 조례 등을 통해 지하수를 공공의 자원으로 규정하고 일관되게 ‘지하수 공수화’ 정책을 펼쳐왔다. 특히 제주특별법 제312조 3항은 먹는샘물은 지방공기업을 제외한 사기업의 경우 허가하지 않도록 명문화하는 등 지하수의 ‘사유화’를 막아왔다.

그러나 한진그룹의 지하수 취수량 증산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최종 동의를 통해 허용될 경우 지하수의 공익적 이용이라는 지하수 공수화의 대원칙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 향후 타 기업이 한진그룹의 사례를 들어 먹는샘물 사업을 허가해달라고 주장할 경우 이를 제한할 근거와 명분이 사라지게 된다. 특히 해외기업이 FTA 등과 연계해 지하수 판매사업의 불허를 이유로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소할 경우, 한진그룹의 사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근본적으로 지난 2007년 4월 13일 대법원 판결을 통해 한진그룹의 먹는샘물 제조·판매가 허용된 것은 제주특별법 제312조 3항에 따라 지방공기업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먹는샘물 판매의 독점적 권한을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률불소급’ 원칙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번 한진그룹의 증산 요구가 또다시 관철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뿐만 아니라 한진그룹에도 지속적으로 증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되며, 이는 ‘지하수 공수화’를 규정한 제주특별법마저 유명무실하게 된다.

이에 우리 시민단체는 지하수 공수화 개념을 일관되게 유지할 것을 주장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관철해 나갈 것이다. 이에 맞춰 앞으로 있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역시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 동의안을 부결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를 통해 사기업의 제주 지하수 사유화 의도를 원천 차단하고,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제주지하수의 공수화 체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기를 강조한다.


2011년  3월  21일


곶자왈사람들·제주경실련·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탐라자치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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