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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정의
2012-10-28 15:22:13

송군은 지난 5월 31일 오전 11시 50분께 활동가 10여명과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출입구 앞에서 연좌시위를 하며 공사장 안으로 진입하려는 레미콘트럭을 막자, 경찰이 이들을 갓길로 이동시키기 위해 자신의 몸을 잡자 김모 경사와 김모 순경의 어깨부위를 물어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됐다. 공사방해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며 위법이다

법의 정의
2012-10-28 15:17:45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죄이며 폭행죄이다 판사를 바꿔야만

다필요없고
2012-10-28 14:02:16

결론은 현재 스마트폰으로는 기가와이파이 이용할수없군

얼빵
2012-10-28 13:06:36

이 나라가 완전 미쳤군 최소한 주민들은 편히 잠자도록 하여야지 한밤중에 공사하는 국 책사업이라니 누구를 위한 공사인가

존슨
2012-10-28 18:55:58

우리나라의 미래

해바라기
2012-10-28 10:47:21

장애인들도 아무런 불편없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투표시설의 편의성에 대해 신경을 써야겠어요.

줄무늬양말
2012-10-28 10:45:46

처음 시작한 재외선거제도인만큼 이번을 기회로 재외국민들의 참여가 점점 늘어났으면 하네요.

줄무늬양말
2012-10-28 10:43:25

총선보다 등록률이 높아진만큼 이 분위기가 대선까지 이어져 등록한 재외국민들의 투표참여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줄무늬양말
2012-10-28 10:40:01

선거에 대한 교육은 어렸을때부터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해요. 선거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기반으로 투표에 참여할때 진정한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현행범체포
2012-10-28 10:34:55

근데 좀 이상한게. 공사차량을 막고 연좌농성을 벌이는 과정을 범죄행위로 판단하면서, 현행범체포만 가능하고 범죄행위를 강제로 제지하지 못한다면, 앞으로는 연좌농성을 벌이면 모두 현행범체포만 해야된다는 결론인데. 거참... 법이 이상한데...

제가 보기에는
2012-10-28 10:39:56

현행범으로 고지하고 절차에 따라 체포했다면 문제가 덜할수 있었다는 말이죠 이도저도 아니게 어설픈 끌어내기 고착이 잘못됐다는 말씀 우둔한 경찰

우얄꼬
2012-10-28 10:47:49

공사방해한다고 무조건 현행범체포한다면 또 공권력으로 탄압하는 것일테데. 옆으로 밀어내는 것도 문제고, 체포해도 문제고.. 경찰은 어떻게 해야할지..

할수있다
2012-10-28 04:35:33

한국의 의상을 입은 학생은 빠졌네요 인사말 각나라말도 함께 실었으면 독자들도 그나라인사말도 좀 알수 있지안나하는 생각이듬니다

남북의 생각차이
2012-10-28 00:13:52

공무집행방해 헐일을 말아사 허여. 경허당보민 북한 김정은이 족속덜이 이녘네 어린 조식덜꼬지 목심을 앗아 가민 그땐 어떵헐꺼우궨게? 6.25전쟁을 모른 오것덜아. 제발 호썰 정신촐려도라게. 적화통일 되민 이루후제 후훼헐거여.

음....
2012-10-28 00:46:19

무조건 반공이데올로기로 승부하는 가여운 이들

공무집행
2012-10-27 20:42:42

공무집행방해!!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린데, 정당방위로 판단 참으로 의미있는 판결입다

편집국
2012-10-27 18:34:20

아래에 게재됐던 <아라중>님의 댓글은 인신공격성 및 명예훼손적 표현이 담긴 내용이어서 삭제조치하였습니다. 이 댓글 삭제조치와 관련한 문의 727-1919.

스마일
2012-10-27 16:43:03

기사를 읽다보니 오타가 눈에 보이네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모금장애인 근로자 5명에 대한 표창수여도 이뤄졌다.' 에서 '모금장애인-모범장애인'이 아닌가요?

편집국
2012-10-27 17:45:07

수정되었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스마일
2012-10-27 16:31:02

읽다보니 오타가 있어서요. '피해자와 다움이 있던 중'이라는 기사에서 '다음-다툼'이 아닌가요.. 화가 나는 내용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