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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새왓
2026-06-24 11:11:06

ㅡ목포껄벵이가 주제넘게 성산주민들 상대로 언어테러를 하기로 작정한 모냥이다. <제주특별법>이니 <공항시설법>이니 하는 공부는 관련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지 주민들의 할 몫이 아니다. ㅡ신공항은 이미 시타 예타 비용편익 분석까지 모두 끝나서 법에 정한 모든 정상적인 사전절차를 거쳤다. ㅡ반대단체에서 신공항 설명회 공청회 같은 정상적인 절차를 멱살잡고 드러눕고 심지어 밀가루를 뿌리는 테러까지 자행했고 십여년 넘게 불법집회에 공무집행방해끼지 도민들을 선동질 하고있다. ㅡ신공항 건설절차에 <제주특별법>이나 <공항시설법>에 정한 하자나 위법사항이 있으면 관련 공무원 징계나 형사처벌 절차가 있어야 할텐데 11년이 넘어지금까지 <주의처분> 같은 아주 사소한 징계라도 받았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다.

ㅇㅇㅇ
2026-06-24 13:18:04

● 제주지방항공청,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내용’ 공고 ●●●12쪽을 살펴보면 ●●● ㅡ 2공항 8km내 철새도래지 4곳중에서 ♥ <성산~위미해안 >철새도래지와 2공항 " 활주로 4,000평"이 서로 겹치고. 나머지 3곳 철새도래지 이격거리는 오조:3km,종달: 6km, 하도.신천8km이다 ※ 저어새, 노새, 황조롱이, 두견,새매,큰기러기 등 법정보호종 24종 56.000마리 서식 < '조류충돌'비교> ㅡ 제주공항보다 20배..김포공항 12배, 인천공항 12배 ..무안공항 568배 높다 ✔ 미조사한 겨울철새 시베리아산 까마귀 500,000 마리 조사.포함하면 5,000배 높다.

주민수용성
2026-06-23 18:11:14

2공항 부지에 포함된, 난산,온평,신산.수산농민들 ㅡ국토부에 폭력적,강제적으로 농지 강탈 당한다 ●2,847필지 520,000평 주민수용성' 측면에서 성산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더 깊게 들여다보면 주민수용성을 물을 대상은 제2공항 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주민들이 분명하다. 개발이익을 누리게 되는 인근 주민들, 역시 온전한 대상은 되지 못한다 ♥ 2 공항 포함된 난산.신산.수산리 와 활주로, 여객청사는 온평리에 있어 주민수용성은 4개 마을에 한하여 물어야 옳다

바당
2026-06-23 17:50:10

돌고래는 무얼 먹고 살아 가나요, 물고기 등. 수산자원고갈 등. 감성적으로만 판단할 문제인가. 특히 해양수산관련에서는 심도 있게 생각 해야 함

참나
2026-06-23 17:39:26

받은 사람은 받았다고 하는데 준 사람이 없다고? 만약에 돈다발이라시민 어떵헐거라.. 받은 사람은 있고 준 사람은 없는 범죄? 기가차네

제주사랑
2026-06-23 17:29:18

법이나. 조례에는. 전혀없는. 도의회. 동의라. 다른건. 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법과 조레를. 개무시. 이러니 제주도는. 망해야

제주도청 환경국
2026-06-23 18:13:01

제주특별법 규정에 도민 "주민투표"가 있고 추가로.. 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조류 충돌 . 법정보호종 , 숨골,오름,동굴등 개별항목을 검증후,,최종 투표로 결정할분,, 도의원 45석(민주34.국힘 8.조국1.진보1,무1) ㅡ반대 24석이면.2공항 백지화 확정한다.

요넘
2026-06-24 01:29:37

요넘.. 제주도청 공항확충단 주무관이다. 2공항내 묘지 400여기가 명당자리에 있다 ...장의사 종손으로써.. ㅡ 차후엔 2공항내 묘지를 강제로 파묘하고. 의식주 해결하면서 편안하게 살아갈 꼴통양반 종손..파묘명장 ??

ㅋㅋㅋ
2026-06-24 05:28:19

2공항 주민투표실시 공약 했쩌 ㅡ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었 있을걸 ㅋㅋ ㅡ제주도지사.국회의원 당선자가 공약했던분들 인데 ㅋㅋㅋㅋ알아서 하겠쭈... **제주특별법 규정에 따라 2공항 최종 투표로 결정할 도의원분 도의원 45석(민주34.국힘 8.조국1.진보1,무1)

김동준
2026-06-23 17:23:16

강력한 군대 없이는 평화는 없다는걸 우-러 전쟁 미-이 전쟁을 보면서도 모르나?

도민
2026-06-23 17:12:02

도민의 최종 의사를 묻는 절차가 필요했다면 사업 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수년간의 행정절차와 모든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지금에 와서 다시 사업 자체를 결정하자는 것은 국가 정책의 일관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갈등을 더 증폭시키는 갈등 조장왕에 등극이 됩니다. 발제자중 강원장은 수년전부터 반대단체에 결탁 편향된 인간 아닌가요, 갈등을 좋아하는 등

ㅇㅇ
2026-06-23 17:06:18

저 노인네 또 시작이네 ㅋㅋㅋㅋ 뭔 교수님 만나서 칭찬 한번 듣고 카메라를 선물받았네 어쩌네 하더니 뉴스 몇 번 타고 지가 진짜 전문가인줄 암. 진짜 걱정이다. ㅉㅉㅉ

성산읍민
2026-06-23 17:09:54

요넘 성산 부동산 투기업자 꺼저라

인근주민
2026-06-23 16:37:44

예정지 주민들은 지난 11여 년 동안 극심한 갈등과 고통을 감내해 왔다. 주민 간 갈등과 재산권 제약, 각종 불이익을 겪으면서도 이제나저제나 하면서 참고 견뎌 왔다. 그러나 정작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주민들의 의견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고 외면당하기만 한다. 이제는 예정지 주민들의 희생과 목소리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

땅 투기세력 90%
2026-06-23 16:52:52

2공항 토지소유. 실태분석' 결과 90%가 성산땅 투기꾼이다 ☆ 특히..토종 성산 농어민은 10%(21명)에 불과 ☆이재명대통령: 농지미경작.투기실태조사보고하라 "농사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 못 갖게 해야" ㅡ제주도청.제주연구원 172개 농촌마을 5만여 농업경영체 전수조사 <제주참여환경연대> ㅡ 전체 필지 소유자 2108명 중 60.2%에 해당하는 1270명이 제주 외 거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경기·인천이 24.1%(507명) ● 부산·경남이 15.8%(334명) ● 대구·경북·울산이 15.7%(332명)로 경상권 비중이 특히 높았다.

국정과제 탈락
2026-06-23 16:37:16

2공항 백지화 99.9%확정=> 청와대 발표 (( •̀_•́ ))   \  \    \  \   /╰U╯\ 이재명 정부 1년.. 123대 국정과제 자료집 발간 => 신공항 사업 성과 언급에 제2공항은 빠져있다 ㅋ 정부가 1일 발간한 390쪽 분량의'국민주권정부 123대 국정과제 자료'를 보면, 57번째 국정과제인 '교통혁신 인프라 확충'관련 지역별 거점 공항 사업이 언급됐다. 그러나 여기에 울릉공항, 가덕도신공항,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포함됐지만 제2공항과 새만금은 빠져있다 @ 공항시설법 불법저촉: 철새도래지 4곳 인정함 과 서로 겹쳐서 2공항.새만금신공항은 자진 포기했다 < 수신자>ㅡㅡㅡㅡㅡㅡㅡㅡㅡ ■억새왓 <제주도청 공항추진단.■ ■34년차.고위공무원..성산출신.■ ■방위병 이등병출신> 보거라....■

제주도청 환경국
2026-06-23 16:34:33

< 현.2공항 진행실태>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제2공항 기본계획고시"하였고 현재는 .다음절차인 "환경영향평가" 준비단계 초안용역중에 불과하다 ※제주도청 환경국 주관... 제주특별법 적용하여 환경영향평가 => 2028년쯤 실시계획 고시하면 : "행정소송"가능하다 한편..2025년 8월26일 공항시설법 개정내용 ㅡ공항시설법 제56조.제69조및 시행규칙 제47조 6항2호 : 신설~~ ※ 철새도래지 8km내 공항시설 금지 ※ 2공항 => 공항시설법 적용사례 0% <결론> : 전국 최초 2공항이 공항시설법 개정조항 첫 적용한다 ㅡ2공항사업은 제한구역이어서 공항시설불가 ㅡ 2025년 8월26일 시행중이다

도민
2026-06-23 16:32:06

제주 영어교육도시 추가학교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기본인프라시설도 많이 부족합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고 일이 없기를 빕니다

숨골
2026-06-23 16:30:44

숨골.지하수는 70십만명의 생명수입니다.. ㅡ2공항주변 150여개 숨골과 수산동굴을 비롯한 17개의 동굴이 산재하고 있으나. 성산지역엔 큰하천이 없어 숨골로 유수한다 ㅡ 숨골 하나면..내창 하나와 같고, 숨골의 가치를 생각해라 ㅡ도로가 물로 막히면 물이 도로에서 내려오는데 잘 빠져나간다 ㅡ어디로 빠저 나가냐...숨골이다 2공항으로 숨골이 매립된다 지하수는 생명수란 사실 기억하자

제주도청 환경국
2026-06-23 16:09:32

< 현.2공항 진행실태>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제2공항 기본계획고시"하였고 현재는 .다음절차인 "환경영향평가" 준비단계 초안용역중에 불과하다 ※제주도청 환경국 주관... 제주특별법 적용하여 환경영향평가 => 2028년쯤 실시계획 고시하면 : "행정소송"가능하다 한편..2025년 8월26일 공항시설법 개정내용 ㅡ공항시설법 제56조.제69조및 시행규칙 제47조 6항2호 : 신설~~ ※ 철새도래지 8km내 공항시설 금지 ※ 2공항 => 공항시설법 적용사례 0% <결론> : 전국 최초 2공항이 공항시설법 개정조항 첫 적용한다 ㅡ2공항사업은 제한구역이어서 공항시설불가 ㅡ 2025년 8월26일 시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