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일기 |
2020-10-20 19:55:21
박찬식씨 그만하세요
지긋지긋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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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도민 |
2020-10-20 19:52:54
토론같지도않다..반대측 입장설명은
그냥 떼쓰는애같다..
내가 못가질것같으니 성산은 반대다..
제주도민 인구가 3분의2가 제주시에 몰려있으니
투표하면 그게 제주도민의 의견인가? 제주시민들만의 의견인게지...이기주의가 낳은 억지주장들 그만해라
자기만 배부르겠다고 억지쓰는꼴이 우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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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진호 |
2020-10-20 19:41:20
이젠 끝낼때가 안됫나? 참 질기게 물고늘어지네 일찍 성산읍쪽에 땅좀사놓치~~~ 이런 종자들 배때기아파서 이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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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나몬 |
2020-10-20 19:29:05
어처구니없는 반대단체들 오늘도 의미없는 시간끌기로 제주시 기득권들의 사랑을 독차지 하였습니다.. 안전과 균형발전 두마리 토끼를 주겠다는데 신도리가 아니라서 안된다했다가 여론을 조장하려고 환경운운 하더니 현공항 확장이라니 참 어처구니없고 화가나는군요... 이제는 불법시위꾼들 데리고 제주를 떠나 집으로 돌아가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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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귀 |
2020-10-20 19:22:38
소귀에 경읽기 뭐하러 하나 듣지를 않는데 안전도 필요없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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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
2020-10-20 19:17:03
이럴줄 알았네요.무슨 결론이 나겠어요
이런결론 내려고 토론을 몇번씩이나하고 5년이나 시간끌었나요!!!
찬성측은 무슨 바보로 아시나요
도대체 무슨 도민의견수렴이요?!!!!!!!!
도민이 원해서 된 숙원사업이고, 국책사업이라구요!!!!!
말도안되는 억지 부리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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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민 |
2020-10-21 08:21:57
정말 진짜로~~~억지부리지 마세요!!!!
서울에서 온 박찬식..이제 아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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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상실 |
2020-10-20 19:04:29
토론회 잘 보았습니다. 제주도는 그동안 비전문가인 서울분에게 농락다하고 있더군요...
억지도 과하면 범죄입니다. 박찬식실장은 정말 손해배상해야할 듯합니다.
이제는 뭐로 걸고넘어지려나 걱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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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시민 |
2020-10-20 18:58:17
제주와 맹수 전혀어울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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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장은 더 큰 문제 |
2020-10-20 18:04:12
현 공항의 활주로확장을 주장이 있던데 활주로확장은 대륙붕에 초등학교운동장보다 더 넓은 지름80m의 콘크리트 기둥이 필요하단다. 방파제도 필요하고 엄청난 규모의 토목공사는 그리 간단치 않은 문제다. 비용도 문제지만..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해 매년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고 관광자원으로서 지질학적으로도 중요한 해안 경관지대를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는 해양생태파괴 환경재해가 더 큰 문제가 된다.
해양토목공사는 그 주변뿐 아니라 조류의 흐름을 바꿔버리는 탓으로 다른 방향의 해안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친다. 소중한 해안사구, 해수욕장, 용두암 등 퇴적층 경관지대가 침식으로 이어지는 엄청난 환경재난을 불러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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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해안사구가 사라졌다 |
2020-10-20 22:52:31
서귀포시 안덕면 황우치 해안은 해수욕장에 버금갈 정도로 모래가 많은 아름다운 해안이었는데요.하지만 화순항 개발로 퇴적암이 그대로 드러나고 사구 모래 유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170억 원을 들인 모래 유실 방지 사업도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해안의 용암 퇴적층은 벌건 속살을 드러냈고 모래 대신 크고 작은 돌들이 바닥을 덮고 있습니다. 황우치 해변은 한국전쟁 당시 수송선들이 드나들 정도로 드넓은 모래사장으로 유명했지만 이젠 옛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원인은 화순항방파제공사로 인한 조류흐름의 방향이 바뀐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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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채용 |
2020-10-20 17:56:35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8조(결원의 신속 보충)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에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결원 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교육감은 총액인건비제도에 따라 인력규모와 직급별 정원을 자율로 정할 수 있고,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결원 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지만, 법에 정해진 의무조차 행할 의지가 없어, 신규채용을 안해 하위급수의 유입이 없게끔 만들어 정원을 감소시켰고, 그로 인해 직급, 급수별 인원 분포가 기형이되어 승진적체 현상이 발생하는 비율을 만들어 놓고, 해결의지를 보여주지 못할 망정 법에도 없는 노무업무를 기피한다는 이유를 들어 신규충원을 하지 않을 근거로 삼는 것이 합당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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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 |
2020-10-20 17:48:14
법에도 없는 노무직 공무원 취급하고 즉시성업무라는 핑계로 노무위주로 부려먹기 좋을 구상이나 하고 있는 추억팔이 개꼰대 제주교육청이여.
노무직 공무원이 누려야 할 기본권 조차 무시하고
법에도 없는 노무를 강요하는 근거가 뭔가!
또 옛날을 들먹이며 관행이 어쩌고 저쩌고 개무식한 소리나 해댈텐가.
시설관리직이 수행해야 한다 생각하는 노무는
법령에서 말하는 사실상 노무가 아니라고 말장난 하는데
육체적 행위를 통해 몸을 써서 수행하는 노무라는 개념이 그리 불명확한 개념이란 말인가
제주교육청 시설관리직렬은 정신작용을 통한 노무를 주업무로 수행하는 염력에 능통한 사람이란 말인가.
덜떨어진 제주교육청이여.
둘러대지 말고 시대와 인력 구성원의 역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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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시안적 사고의 지양 |
2020-10-20 17:16:00
시설관리직렬의 영선 및 노무, 시설업무의 범주와 기준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범주와 기준 없는 노무 및 영선은 학교 내 부당업무 지시, 갑질,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변질될 우려가 큽니다.
그리고 교육청 특성상 노무, 영선을 하면 할 수록 업무에 책임성, 전문성이 없다며 대우에 있어서 차별과 하시를 일삼습니다.
현재 제주도교육청은 전국 교육청 중 유일하게 학교 문 개폐 업무(당직기사 역할)를 시설관리직렬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고 있으며, 시설관리직렬의 6(1.2%)~7(12%)급 TO는 전국 교육청 중 꼴찌인 수준입니다.
시설관리직렬 당사자들의 인식을 지적하고, 책임을 전가하기에 앞 서, 제주도교육청은 시설관리직렬의 명확한 업무 분장 및 상위 TO개선, 문 개폐 업무 개선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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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窮寇莫追 |
2020-10-20 16:40:20
[지방공무원법]
제58조(집단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시설관리직렬의 신규채용 및 무분별한 업무에 대한 모든 문제와 책임을 오롯이 시설관리직렬 당사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며, 시설관리직렬을 폄하, 비하하고 시설관리직렬 당사자들에게 모독과 수치심을 주었으며, 전국 교육청 시설관리직렬의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심어준 것에 대해 교육청 및 행정국장의 공식적인 사과 및 내용 정정 등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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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ㅂㅂㅂ |
2020-10-20 16:33:53
교장만 대우해주고 시설관리직은 인권을 무시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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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
2020-10-21 21:22:46
교장교감권한줄여라..교감왜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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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사람 |
2020-10-20 13:10:57
다행이다. 이미 숙박업소 넘쳐나고 있는데 호텔이든 뭐든 큰 건물 좀 그만 짓고 섬이 숨 좀 쉬고 살게 해줬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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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민 |
2020-10-20 10:59:37
아름다운 주상절리대 경관을 사유화하면 안돼죠. 좋은 판결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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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산 |
2020-10-20 10:05:29
도시공원 30% 이내에서 아파트단지 짓는것은 난개발 아니라고 본다는 시장님의 시각은 정말 생뚱맞고 실망스럽습니다. 아파트단지 들어서면 그 주변은 완전히 온전히 보전됩니까? 30%가 괜찮다? 시장으로서 견해를 물었으면, 최소한 난개발에 대한 철학, 가치관을 시민들에게 전해야죠. 30% 난개발 아니다 맞다 따지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주시 미래비전에 대한 철학이 전혀 없는 시정 책임자의 모습을 보는것 같아 씁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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