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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 내용
당신만
2020-10-21 15:03:53

이해를 못하는 거 같은데... 머리챙겨

제주도민
2020-10-22 15:20:27

어이 뒷자리 ****181 비상도민회의 사람인가 왜이리 도배질이여

시나몬
2020-10-21 12:42:25

혐오시설 아니면 여론수렴 안하는거자나~ 국책사업이 불법시위꾼들 때문에 좌초되면 그게 국가니? 쓸데없이 도민 분열시키지말구 환경걱정되면 바닷가의 쓰레기나 주우세요~

온갖
2020-10-21 12:32:11

온갖 비리의 온상의 만연.채용비리.공무원시험면접비리..사회복지법인비리.공공기관채용비리..감사 감독하면 뭐하나 제주감사위가..독립적이지않은 산하기관인데..제주는 좋아 끼리끼리해먹고..닐리리야동동

직종개편 부작용
2020-10-21 12:11:10

제주 행정국장이 직종개편 당시에 시설관리직렬 업무에 노무업무를 적시하지 못한 것에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직렬의 당사자로서 뼈아프게 안타까운 점은 직종개편이 불합리한 직종체계로 인한 소수직종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공직사회를 통합할 수 있는 대안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고, 전문성 있는 공무원의 육성, 공직통합에 대한 기대감에 관련한 이야기가 오고 간 공청회가 무색하게 공직내부에 축적되어 온 모순과 불합리함을 그대로 시설관리라는 별도의 직렬로 옮겨놓고 형식적 통합 이후 다음단계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http://klei.cbnu.ac.kr/sub.php?Tid=296&Ctnum=302&Ctid=HM302

시설행정
2020-10-21 11:32:09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네요. 법령과 규칙도 다 무시하면서 이런 발언을 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비단 제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의 시설관리직렬의 문제입니다.

홍길동
2020-10-21 11:28:30

ㅉㅉ 그냥짐싸서 집에나가슈 국장이란양반이 학교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할 의지가 전혀없어보이네요

반대파들의 속내가 들통이났다
2020-10-21 11:00:39

제주의 뉴딜정책은 제2공항이 메인이다 국책사업을 5년씩이나 지연시키고 이제는 도민 투표로결정하자고 생때쓰는 반대파들 이들은 신도에 신공항발표가 무산되는바람에 이렇게 방해를 하고있다 반대파들의 이런행위는 도의회 의원들이 뒷받침을 하고있기에 기고만장한것이다 국토부와 도민들도 이들의 속내를 다알고있다

기본권도 무시
2020-10-21 10:54:33

노무직 공무원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노무업무는 수행하기를 바라고, 노무 수행 인력이 누려 마땅한 기본권인 노동3권도 없이, 노무종사자로 책임만 지우면서, 기본권은 무시하는 태도가 정당한가? 조례를 제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향유할 가능성을 막고 있다.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이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 확언한다면 노무업무를 함에 누려 마땅한 기본권을 침해한 사실과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임을 인정하는가? 라는 질문에 제주교육청은 시설관리직렬이 노무직 공무원이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렇다면 왜 노무 위주의 업무를 강요하는 일선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방치하는가? 제주교육청은 해명하라

시설관리
2020-10-21 10:43:51

시설관리직에게 단순노무가 아닌 공무원에 합당한 업무가 주어져야 합니다.

학교
2020-10-21 10:37:59

학교 교육의 중심인 교육청의 요직에 국장이란 직위를 가진 사람이 법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뿐더러 하나의 직렬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모욕하는건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비단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대와 환경이 바뀌면 그에 걸맞게 생각의 넓이를 가져야 하는데 교육행정이라는 두꺼운 끈으로 이루어진 교육계에서는 그걸 바꾸기가 참 어려운것 같네요.. 위증과 모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북시설관리
2020-10-21 10:16:06

내가 힘들땐 법과 공문, 남들 괴롭힐땐 관행. 법과 공문은 개무시 ^^ 내로남불 멀리 없고 여기 있으니 구경하세요.

전문성
2020-10-21 09:58:34

법과 규정에도 없는 단순노무 위주의 업무 분장을 기피하는건 당연한 현상입니다. 잘못된 관행을 따르지 않는 것을 신규채용 안하는 이유로 삼아 구성원의 자질탓으로 돌릴 일이 아닙니다. 인사운영방식을 재정비하여 업무분장 권한의 남용을 막아야 하고(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학습능력이 있는 인력을 채용 후 구성원의 역량과는 무관하게 전문성 없는 직렬이기 때문에 전문성 없는 일을 맡긴다는 오랜 편견을 걷어내야 합니다.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이자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초중등교육법 제20조)으로 거듭날 수 있게 일반직 기술직군 공무원에 맞는 교육훈련 마련이 시급합니다.

dsf
2020-10-21 09:39:28

고수형 국장님이야 말로 인식전환이 필요하네요. 법도 안 지키면서.. 속담에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나무란다고..

시관직
2020-10-21 09:19:30

일반직 공무원인 시설관리직이 법령에 위반된 노무업무를 거부하는건 당연한데 교육청간부인 행정국장이란 사람이 공공연히 시설관리직은 노무업무를 기피한다고 발언하다니 기본소양이 의심되네요. 부당노무업무를 시설관리직에 전가하는 파렴치한 발언에 대해 책임지고 진심어린 사과바랍니다.

미쳤어
2020-10-21 09:00:45

주둥이로 갑질하지 말고 빨랑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제주민
2020-10-21 08:59:41

고수형...구태한 당신의 정신상태를 교수형에 처하노라...ㅉㅉ 전국시설관리직렬 여러분 을 응원합니다..화이팅..^^

거시기
2020-10-21 08:56:34

생각이 없는겨 아님 자만한겨

유일
2020-10-21 08:55:20

공무원 대우좀 해주라 우리도 사람이다 행정일 봐야 인간이야

시관직
2020-10-21 08:52:45

제발 공무원답게 근무좀 하고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