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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항 의혹 공개검증.주민투표실시하라
2023-07-22 18:41:43

수산동굴 330m 추가 확인, 2공항과 1.2km이나,서로 연결 99.99%확실 ㅡ수산동굴 4,850미터이상,폭30미터ㅡ 빌레못 동굴(9020m)과 만장굴(7400m)에 이어 제주에서 세번째로 긴 동굴. ㅡ2공항 활주로와 터미널에 클리커층이 확실히 존재가 있어서 (국토부 용역자료 18개소 ) 2공항예정지도 용암동굴 지대가 확실하다 ㅡ성산지역엔 천연동굴 최소 17곳이 있는데 몇군데는 서로 연결가능성이 아주높다 ㅡㅡㅡㅡㅡㅡ <국토부 용역자료> ●2공항 활주로 지하엔 5m~9.6m에 사이 클린커층 18개소 존재를 확인 해줬다.. ㅡ활주로 지하 <용암동굴>여부를 검증하라 # 수산동굴이 막장어디인가?// 성산 해안선입니다 ....용암이 어디로 갔냐...행불? ....당연히 바다로 흘러갔겠지.. ...용암 출구.바다 위치는????

주민투표 실시하라
2023-07-22 15:52:16

주민투표 실시하라 중증치매 목포할망 요양병원 강제입원! 기저기 차기전에...!

도민
2023-07-23 09:42:11

도지사 선거도 도청 소재지,,연동에서만 투표하냐??/

도민
2023-07-23 10:08:35

2공항 여론조사 결과,.5월24일부터 5월26일,(주)리얼미터 제주시(서부)ㅡㅡ찬성 34.6%, 반대55.2% 제주시(동부)ㅡㅡ찬성 44.6%, 반대 49.2% 서귀포시 ㅡㅡㅡ찬성 52.7%, 반대 41.1% ㅡㅡㅡㅡㅡㅡㅡ [KBS제주 여론조사] 제2공항 건설 '찬성 43.7% vs 반대 50.9%'

주민투표 실시하라
2023-07-22 15:47:43

2공항은 제주공항에 비해,,, 매일 조류와 비행기 충돌가능성 8배 높습니다

주민투표 실시하라
2023-07-22 15:47:39

주민투표 실시하라 중증치매 목포할망 요양병원 강제입원! 기저기 차기전에...!

주민투표 실시하라
2023-07-22 15:14:51

주민투표 실시하라 중증치매 목포할망 요양병원 강제입원

최강우성
2023-07-22 15:13:33

내년 국회의원선거때 두고보자 민주당...

성산투기꾼
2023-07-22 14:47:22

절대 2공항 건설반대.

신
2023-07-22 08:44:36

폐지해야할정책인데... 서민들은 힘든데 차도함부로 못사는세상. 여유있고 아파트 안살면 차도못사고 오래돈집사는사람은 차끌고다니지못하는.. 이런 어이없는...

무능한오영훈
2023-07-22 07:03:19

제2공항 갈등조장의 원흉이네. 이렇게 무능한 ㄱㅅ ㄲ가 정치를 하면 제주가 얼마나 퇴보하는지 보여주는 단적이 예이다. 민주당진보라 떠들고 다니지 말아라 그저 표만 구걸하는 기회주의자들이 어떻게 진보냐?

주민투표 실시하라
2023-07-22 06:36:43

국토부 "2공항" 취소하라 @ 조류 충돌 ♡정답 ; 하도~표선 철새도래지 벨트. 법정보호40종 56,000여마리.조류먹이풍부 대체지로 유인불가.겨울철새 조사누락. 및 조류충돌 제주공항 대비 8배이상. 까마귀 10~20만마리와항공기충돌.추락높다 @ 항공소음 ♡정답 : 소음 등고선 8.5km범위 표선. 구좌읍 민가.해상수중소음 예방책 없다 @ 법정 보호생물 ♡정답:맹꽁이.두견이.저어새.갈매기 남방큰고래 등 멸종위기 개체별 생태적 이주할 장소.대안이 없다 @ 숨골 ♡정답: 숨골 153곳 대부분 및 동굴누락. 숨골매립으로 지하수 보호대책 없고 호우시 홍수우려.농사불가.해산물몰살 전문기관<생태원.환경과학원 등5개기관> 부정적 의견(취소)이나, 거짓,허위조작

제주사랑
2023-07-21 20:49:10

ㅈㄱㅇ 놈이 갈등조장하네 허구헌날 댓글로 여론조작 누구 지시 받지 않고서야 이런짓을 개세키 인간쓰레기

주민투표 실시하라
2023-07-27 06:17:21

2공항.. 주민투표 실시하라 ㅡ자치단체 6곳&lt;삼척시,경주시, 기장군, 울진군, 울주군, 영광군&gt;에서 국가사업(원전 유치)도 주민투표로 결정한 사례가 있다 ㅡ2공항은 제주도민의 결정한다

더쎈
2023-07-21 19:36:27

차고지 증명할려고 아파트관리소장 찾으니 공용부분만 관리하는 위탁업체라 입주자대표 도장받으라는데 대표는 연락두절이라. 아파트 세대원들 절반 허가도장 받으라는데 그걸 어케 받는지? 전입일로부터 15일이 넘어가는데 ..팀장님 어떻게 할가요? 과태료 감면해주나요? 답답합니다. 해결방법좀 주세요

도민
2023-07-21 17:58:57

글을 아주 무심하게 쓰시네요. 이 조례는 폐지되야 할 겁니다. 가난한 서민 자동차 소유 방지법안이니까요. 생각들 하고 삽시다.

ㅇㅇ
2023-07-21 17:27:16

이런 무능한 인간을 그저 민주당이라고 뽑아주니 제주도는 발전이 없는거다

제주사랑
2023-07-21 15:41:24

법과 절차에도 없는 걸 억지요구 하는 족속들은 뭐하는 놈들이고 좌파 빨갱이 가능성이 클것 같네요 미친놈든ㅅ

이장우
2023-07-21 15:19:52

서울인데 차고지 없이 무작정 차령늘어 싸움나고 심하면 살인까지 나는게 서울입니다 그 좋은정책 잘 가꾸어나가야지 왜 없에자고 하는지 이해가되지않습니다 서울살아보세요 돈 내고라도 차세울수있을때 그때가 행복이란걸 알겁니다

주민투표대상이 아니란다~!
2023-07-21 14:36:07

주민투표법 제7조 2항 2호를 보면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고 잘 나와 있다. 제7조 (주민투표의 대상) ①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22.4.26] [[시행일 2022.10.27]]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개정 2016.5.29, 2022.4.26] 1.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