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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2026-07-27 20:39:52

2공항,,주민투표는 도민의 고유권한이다,,❤️경고한다 ㅡ 제주특별법 규정에 따라 제주도민에게 2공항" 주민투표"할 고유권한과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 환경여향 평가 권한이 있다... 국토부장관은 제주지사의 "주민투표 요구"시 이유대지 말고 응하라 ❤️불응하면 제주도의회에서 아래사항을 "부동의" 투표로 응한다 ㅡ 추가로..제주도의회 동의절차로 의회투표 권한이 있다 2공항은,,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조류 충돌 .법정보호종 , 숨골,오름,동굴,적법성여부등 ㅡ 개별항목을 검증후,, ㅡ도의원 투표로 결정할분,, 도의원 45석(민주34.국힘 8.조국1.진보1,무1) ㅡ제주특별법에 따라,,반대 23석 이상이면. 도의회 부동의로 2공항 백지화 확정한다.

제주특별법
2026-07-27 20:39:15

╲  2공항 " 활주로" 와   ╱     ╲ 철새도래지 4,000평이 ╱   ╲서로 겹치고 ❗️ ❗️ ❗️ ╱   -철새도래지 4곳과 빙~~둘려쌓여있다    ╱조류충돌로 179명 참사한 ╲  ╱  무안공항보다 조류충돌 568배 높다 ╲    ╱         ╲ 2공항 최대 쟁점 =>공항시설법 위반 : 철새도래지 8km내 공항시설불가 ※ 철새도래지 과 2공항 "활주로" 4,000평이 중복 겹쳐 있고. ※ "다른지역 철새도래지 3곳"에도 오조: 3km,종달: 6km,하도.신천: 8km이격함. 서울고법, 새만금신공항 항소심서 ㅡ"항공안전이 가장 중요"조류충돌 위험성 점검 ㅡ국민소송인단 "조류충돌위험성·대체서식지 문제점 제기

성산읍민
2026-07-27 20:38:36

2공항,,주민투표는 도민의 고유권한이다,,❤️경고한다 ㅡ 제주특별법 규정에 따라 제주도민에게 2공항" 주민투표"할 고유권한과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 환경여향 평가 권한이 있다... 국토부장관은 제주지사의 "주민투표 요구"시 이유대지 말고 응하라 ❤️불응하면 제주도의회에서 아래사항을 "부동의" 투표로 응한다 ㅡ 추가로..제주도의회 동의절차로 의회투표 권한이 있다 2공항은,,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조류 충돌 .법정보호종 , 숨골,오름,동굴,적법성여부등 ㅡ 개별항목을 검증후,, ㅡ도의원 투표로 결정할분,, 도의원 45석(민주34.국힘 8.조국1.진보1,무1) ㅡ제주특별법에 따라,,반대 23석 이상이면. 도의회 부동의로 2공항 백지화 확정한다.

제주특별법
2026-07-27 20:36:33

2공항 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ㅡ 제주도지사가 환경부 의견과 ㅡ 도의회 동의 여부로 최종 2공항 결정한다 364조..단서조항에 해당 안된다 ㅡ현재.제주지방항공청 설계서<용역비299억원> 투입하여 용역업체가 작성하여 제출할 "용역보고서"가 제주도청 환경국으로 협의요청할꺼.. 즉 쉽게말하면 본문에 "사업자==용역업체"다 ㅡ따라서..제주도의회 소속.도의원 개별 투표로 결정한다 ✔ < 수신자> :11년동안 교육시켜는데 ,이해 안되었네요 ■억새왓 <제주도청 공항추진단.■ ■34년차.고위공무원..성산출신..■ ■방위병 이등병출신: 이해 안되면, 제주특별법 법령 해석권이 있는 제주도청 환경국으로 전화해라■

제주특별법
2026-07-27 20:36:01

2공항 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ㅡ 제주도지사가 환경부 의견과 ㅡ 도의회 동의 여부로 최종 2공항 결정한다 364조..단서조항에 해당 안된다 ㅡ현재.제주지방항공청 설계서<용역비299억원> 투입하여 용역업체가 작성하여 제출할 "용역보고서"가 제주도청 환경국으로 협의요청할꺼.. 즉 쉽게말하면 본문에 "사업자==용역업체"다 ㅡ따라서..제주도의회 소속.도의원 개별 투표로 결정한다 ✔ < 수신자> :11년동안 교육시켜는데 ,이해 안되었네요 ■억새왓 <제주도청 공항추진단.■ ■34년차.고위공무원..성산출신..■ ■방위병 이등병출신: 이해 안되면, 제주특별법 법령 해석권이 있는 제주도청 환경국으로 전화해라■

ㅡ
2026-07-28 04:26:32

2공항,,주민투표는 도민의 고유권한이다,,❤️경고한다 ㅡ 제주특별법 규정에 따라 제주도민에게 2공항&quot; 주민투표&quot;할 고유권한과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 환경여향 평가 권한이 있다... 국토부장관은 제주지사의 &quot;주민투표 요구&quot;시 이유대지 말고 응하라 ❤️불응하면 제주도의회에서 아래사항을 &quot;부동의&quot; 투표로 응한다 ㅡ 추가로..제주도의회 동의절차로 의회투표 권한이 있다 2공항은,,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조류 충돌 .법정보호종 , 숨골,오름,동굴,적법성여부등 ㅡ 개별항목을 검증후,, ㅡ도의원 투표로 결정할분,, 도의원 45석(민주34.국힘 8.조국1.진보1,무1) ㅡ제주특별법에 따라,,반대 23석 이상이면. 도의회 부동의로 2공항 백지화 확정한다.

용역비 횡령
2026-07-29 09:15:36

❤️제주도청에서 2회용역추진=&gt; 의심? 또 의심든다 ㅡ성산읍 &quot; 2공항주변 마을발전 및 상생방안 용역&quot; ㅡ당초: 5개리=&gt;성산읍 전역 확대 (용역비: 1차:590백만원+ 2차:280백만원) ❤️ 제주지방항공청 설계서&lt;용역비299억원&gt; 1회 에도 비슷한 용역비가 중복.포함되었다 ● &quot;제주2공항 건설공사기본설계용역설계서&quot; 36페이지 : 5개마을 지원 방안&quot; 있다 ● 2개기관 같은 성산지역에 =&gt; 같은 용역 추진 =&gt; 제주도청+국토부&lt;제주지방핱공청&gt;=용역회사.

제주특별법
2026-07-27 20:35:30

2공항 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ㅡ 제주도지사가 환경부 의견과 ㅡ 도의회 동의 여부로 최종 2공항 결정한다 364조..단서조항에 해당 안된다 ㅡ현재.제주지방항공청 설계서<용역비299억원> 투입하여 용역업체가 작성하여 제출할 "용역보고서"가 제주도청 환경국으로 협의요청할꺼.. 즉 쉽게말하면 본문에 "사업자==용역업체"다 ㅡ따라서..제주도의회 소속.도의원 개별 투표로 결정한다 ✔ < 수신자> :11년동안 교육시켜는데 ,이해 안되었네요 ■억새왓 <제주도청 공항추진단.■ ■34년차.고위공무원..성산출신..■ ■방위병 이등병출신: 이해 안되면, 제주특별법 법령 해석권이 있는 제주도청 환경국으로 전화해라■

공항시설법
2026-07-28 04:22:35

&lt; 2공항 최대 쟁점&gt; ==&gt; 공항시설법 위반 : 공항시설 불가지역 &lt;== 법제56조 ⑤ 항 및 규칙 제47조(금지행위 등) ⑥항 : 철새도래지 8km내 공항시설불가.규정이 있다. ※ 철새도래지 &lt;성산~위미해안&gt;과 2공항 &quot;활주로&quot; 4,000평이 서로 겹쳐 있고. ※2공항 접한 &quot;다른지역 철새도래지 3곳&quot;에도 오조: 3km,종달: 6km,하도.신천: 8km 이내 거리에 있다

용역비 횡령
2026-07-29 09:15:00

❤️제주도청에서 2회용역추진=&gt; 의심? 또 의심든다 ㅡ성산읍 &quot; 2공항주변 마을발전 및 상생방안 용역&quot; ㅡ당초: 5개리=&gt;성산읍 전역 확대 (용역비: 1차:590백만원+ 2차:280백만원) ❤️ 제주지방항공청 설계서&lt;용역비299억원&gt; 1회 에도 비슷한 용역비가 중복.포함되었다 ● &quot;제주2공항 건설공사기본설계용역설계서&quot; 36페이지 : 5개마을 지원 방안&quot; 있다 ● 2개기관 같은 성산지역에 =&gt; 같은 용역 추진 =&gt; 제주도청+국토부&lt;제주지방핱공청&gt;=용역회사.

000
2026-07-29 12:28:11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 ㅡ 제주특별법 규정에 따라 &quot;정책 권고안&quot; ㅡ “위성곤 도정,내년 상반기까지 제2공항 결론내달라 ▲도지사 직속 ‘제2공항 갈등 해결 민관협의회’ 설치·운영 ▲민관 합동 공동검증 체계 구축 ㅡ&gt; 수요예측·숨골·조류충돌,동굴 등 ▲도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최종 결정, 결과 존중 협약 체결 ㅡ&gt;주민투표, 숙의형 공론조사 ‘도민 자기결정권 원칙’ 권고 ▲갈등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추진을 제시

주민투표
2026-07-27 20:34:52

2공항 &quot;주민투표&quot; 한번실시하면 갈등 해결된다 ㅡ근거: 주민투표법 8조및 15조 및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 ㅡ위성곤 제주지사 공약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환경영향평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및 시군폐지=주민투표❌️ ♡&quot;대구 신공항&quot; 주민투표 사례(군위군민 2만 2189명, 의성군민 4만 8453명) 신공항 유치성공 ♡&quot;원전유치&quot; 사례.. 6곳&lt;삼척시,경주시, 기장군, 울진군, 울주군, 영광군&gt;원전 유치 ♡거창군에서는 법무부 사업인 구치소신설 &lt; 2공항 여론조사 &gt; '찬성 44% vs 반대 48% &quot;주민투표 실시 : 72%찬성 제주도의회도 전체 45석 중 (민주34.국힘 8.조국1.진보1,무1) =&gt; 34석(75%)을 민주당이 차지했다

제주특별법
2026-07-27 20:34:07

2공항,,주민투표는 도민의 고유권한이다,,❤️경고한다 ㅡ 제주특별법 규정에 따라 제주도민에게 2공항&quot; 주민투표&quot;할 고유권한과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 환경여향 평가 권한이 있다... 국토부장관은 제주지사의 &quot;주민투표 요구&quot;시 이유대지 말고 응하라 ❤️불응하면 제주도의회에서 아래사항을 &quot;부동의&quot; 투표로 응한다 ㅡ 추가로..제주도의회 동의절차로 의회투표 권한이 있다 2공항은,,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조류 충돌 .법정보호종 , 숨골,오름,동굴,적법성여부등 ㅡ 개별항목을 검증후,, ㅡ도의원 투표로 결정할분,, 도의원 45석(민주34.국힘 8.조국1.진보1,무1) ㅡ제주특별법에 따라,,반대 23석 이상이면. 도의회 부동의로 2공항 백지화 확정한다.

박태묵
2026-07-27 19:49:28

사기꾼이 자기가 피해자라고 기자 회견까지 하나? 정말 뻔펀하네..근데 그걸 받아 주는 기자는 뭐냐?

철새도래지 4곳
2026-07-27 19:49:25

2공항은 현행법 &quot;공항시설법&quot; 명백히 불법공항이 된다 ㅡ 철새도래지4,000평과 2공항 &quot;활주로&quot;가 서로 겹친다 * 179명 참사한 무안공항 기억하자 ❤️ 제주지방항공청,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내용’ 공고 ●12쪽을 살펴보면 ● ❤️ 2공항 8km내 철새도래지 4곳중에서 ♥ &lt;성산~위미해안 &gt;철새도래지와 2공항 &quot; 활주로 4,000평&quot;이 서로 겹치고. ♥ 나머지 3곳 철새도래지 이격거리는 오조:3km, 종달: 6km,하도.신천8km이다 ※ 저어새, 노새,황조롱이,두견,새매,큰기러기등 법정보호종 24종 56.000마리 서식한다 &lt; '조류충돌'비교&gt; ㅡ 제주공항보다 20배.김포공항 12배, 인천공항 12배 ..무안공항 568배 다

성산읍민
2026-07-27 19:51:48

⊂ヽ 2공항 = 공항시설법 위반 (철새도래지 4곳)   \\ Λ_Λ    \( ‘ㅅ' )     &gt; ⌒ヽ    /   へ\    /  / \\    レ ノ   ヽ_つ   / / ● 철새도래지 와 &quot;활주로&quot; 겹친다   / ㅡㅡ&gt;&gt; 4,0 0 0평  ( (ヽ  | |、\●법정보호종 40종 56,000마리 서식  | 丿 \ ⌒)  | |  ) / `ノ )  Lノ 「공항시설법 시행규칙」ㅡ2025.8.26 제47조(금지행위 등) ⑥ 법 제56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는 해당 호에 따른 환경이나 시설을 만들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항 표점에서 3킬로미터 이내지역 ❌️양돈장 및 과수원❌️ 2. 공항 표점에서 8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 철새도래지, 사냥금지구역.

ㅇ셔
2026-07-27 19:59:11

&lt; 2공항 최대 쟁점&gt; ==&gt; 공항시설법 위반 : 공항시설 불가지역 &lt;== 법제56조 ⑤ 항 및 규칙 제47조(금지행위 등) ⑥항 : 철새도래지 8km내 공항시설불가.규정이 있다. ※ 철새도래지 &lt;성산~위미해안&gt;과 2공항 &quot;활주로&quot; 4,000평이 서로 겹쳐 있고. ※2공항 접한 &quot;다른지역 철새도래지 3곳&quot;에도 오조: 3km,종달: 6km,하도.신천: 8km 이내 거리에 있다

국민이바보겠지
2026-07-27 19:42:08

엄청난 양의 규제법을 일일이 어떻게 고치시겠다는건지. 국민은 바보라는 전제하에 만든 거의 기본권 제한 규제법들인데 위헌심사가 된 법들은 하나도 없고 모조리 규제만. 모든 규제법은 3년 연한을 두고 일몰제로 시행하고 폐지해야 한다. 국민 계도용으로 잠시 사용하고 국민 자율에 맡겨야 한다.

제주인
2026-07-27 18:42:24

경제파탄인데

성산읍민
2026-07-27 18:32:29

제주섬엔 공항&lt;비행장&gt;4곳이다 1. 제주공항 =========&gt; 항공이용율 89.4% 2. 정석비행장 =&gt; 예비공항 3. 알뜨르비행장=&gt; 전시사용 4. 2공항=&gt;철새도래지 4곳&lt;공항시설법 불가지역&gt; * 국토교통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살펴보면 &lt;&lt;&lt; 제2공항 조류충돌 위험성은 &gt;&gt;&gt; ● 제주공항의 20.6배 ● 179명 참사한 무안공항의 568배 ● 인천공항의 12.8배 ● 김포공항의 12.3배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