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공항 나가리..확정 |
2025-08-05 21:20:48
<공항시설법>
제56조(금지행위) ⑤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항공기가
이륙ㆍ착륙하는 방향의 공항 또는 비행장
주변지역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오물처리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을 만들거나 시설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7조(금지행위 등) ⑥ 법 제56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는 해당 호에
따른 환경이나 시설을 만들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항 표점에서 3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의 지역: 양돈장 및 과수원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환경이나 시설
2. 공항 표점에서 8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의 지역: 조류보호구역, 사냥금지구역 및 음식물 쓰레기 처
|
| 2공항 나가리..확정. |
2025-08-05 21:18:26
<공항시설법>
제56조(금지행위) ⑤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항공기가
이륙ㆍ착륙하는 방향의 공항 또는 비행장
주변지역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오물처리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을 만들거나 시설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7조(금지행위 등) ⑥ 법 제56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는 해당 호에
따른 환경이나 시설을 만들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항 표점에서 3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의 지역: 양돈장 및 과수원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환경이나 시설
2. 공항 표점에서 8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의 지역: 조류보호구역, 사냥금지구역 및 음식물 쓰레기 처
|
| 도민 |
2025-08-05 20:30:45
여론은 가변성이다 ~~~ 직접 투표해야 정확성
|
| 가변성 |
2025-08-05 20:28:45
도민이야 세금징수를 많이 하든 말든 사리사욕이지요, 그게 좌파들이 실상이니까, 읍면동에도 오로지 보조금 시식 뿐, 멀쩡한 주민들은 선전선동에 이용 당할뿐 ~~~
|
| 개똥엄니 |
2025-08-05 20:05:02
이건 제주시에서 관광객을 전용도로로 호객행위 하는 격이에요.불편시정을 하지않고 계속 위반차량으로 돈 벌겠다는 거잖아요. 저두 오늘 통지서 받았어여. 몰랐어요 정말..렌트카회사에서 알려주던가 홍보물을 만들던가 해줘야지 말 안괴는 행정이에요.물가도 비싼데 정말 제주가기 싫어지네요
|
| 크루즈보다 페리! |
2025-08-05 19:17:49
크루즈보다 상해-화순항 페리 신설이 필요하다.
상해(저녁出)-제주(아침到) 그리고 제주(저녁出)-상해(아침 到)편으로 4박5일(선상2박,제주2박)이면 만3일의 제주여행이 가능하다.
크루즈는 숙박을 포함한 제주관광에 별로 기여하지 않는다.
|
| 굳이 |
2025-08-05 18:20:24
일자로 쭉 완만하게 뻗으면 될 도로를 굳이 건물들 많은 언덕으로 올려서 휘어가도록 설계했네. 축사는 다시 허가도 안나는데. 땅 투기꾼들 말 듣지말고 주민 생존 보장하라!
|
| 본회의 |
2025-08-05 18:06:10
APEC본회의를 경주가 아닌 제주가 개최했어야 하는데...
그럼 제주경제도 이 정도는 아니었을 것이다.
민주당만 아니었어도 금년에 제2공항은 완공되었을 것이다.
주민반대야 이해관계에 따라 있을 수 있다지만 경제도 모르고 글로벌 마인드도 전무한 오영훈지사(당사 국회의원)를 비릇한 민주당정치꾼들이 원망스럽다.
|
| 강제철거 |
2025-08-05 17:44:03
옆에 신축하는 주택단지는 뭔 날벼락이야…
건물 올리기도 전에 철거하게 생겼네…
알박기인가…
|
| 굳이 |
2025-08-05 18:24:55
유치권 행사중인 건물
|
| 강제철거 |
2025-08-05 19:13:14
건설사가 손 안대고 코푸는 거네요. ㅋ
누구 손으로 푼거야….??
|
| 유치권자 |
2025-08-05 22:36:26
유치권자 개이득
|
| 노나먹기 |
2025-08-05 22:44:10
유치권자 개이득??
과연 유치권자만??
|
| 2공항 나가리..확정.. |
2025-08-05 17:25:49
(답변):2공항 나가리 되었다.축하 해주라
✔ 조수보호구역 8km내 공항금지
< 공항시설법 56조및 시행규칙 47조> 신설
♥ 2공항주변 조수보호구역 4곳중에서
♥성산~위미해안과 2공항 사업지구 < 4.4 km×2.2km>가 서로 겹치며...
오조:3km,,종달:6km,,하도.신천:8km거리에
있다 ㅡ국토부 용역자료ㅡ
(질문)
억새왓 <도청 공항추진단.고위공무원 34년차 .성산거주.성산읍사무소 방위병 출신> 보거라
ㅡ하도/종달 철새도래지가 신공항으로부터 8~12km부근에 있어 애매했던 거리부분을 명확히 해 주었고 그 외에 신공항 부지와 주변이 황무지 천지라 오물처리장이나 시설이 전무하다
ㅡ그 외 양돈장이나 과수원도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여있어 그 어떤 시설물도 들어서지 못하며 해안가로부터 신공항 활주로까지 4~5km 이격되 있어 해안가에서 수백m 상공을 비행하므로 물속의 돌고래들도 영향받지
|
| 공항시설법 개정 |
2025-08-05 20:57:43
<공항시설법>
제56조(금지행위) ⑤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항공기가 이륙ㆍ착륙하
는 방향의 공항 또는 비행장 주변지역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공항 주변에 새
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오물처리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을 만들거나 시설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7조(금지행위 등) ⑥ 법 제56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는 해당 호에
따른 환경이나 시설을 만들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항 표점에서 3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의 지역: 양돈장 및 과수원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환경이나 시설
2. 공항 표점에서 8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의 지역: 조류보호구역, 사냥금지구역 및 음식물 쓰레
기 처리장
|
| 2공항 나가리..확정.. |
2025-08-05 17:25:00
(답변)
♥ 2공항주변 조수보호구역 4곳중에서
♥성산~위미해안과 2공항 사업지구 < 4.4 km×2.2km>가 서로 겹치며...
오조:3km,,종달:6km,,하도.신천:8km거리에 있다
ㅡ국토부 용역자료ㅡ
(질문)
억새왓 <도청 공항추진단.고위공무원 34년차 .성산거주.성산읍사무소 방위병 출신> 보거라
ㅡ하도/종달 철새도래지가 신공항으로부터 8~12km부근에 있어 애매했던 거리부분을 명확히 해 주었고 그 외에 신공항 부지와 주변이 황무지 천지라 오물처리장이나 시설이 전무하다
ㅡ그 외 양돈장이나 과수원도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여있어 그 어떤 시설물도 들어서지 못하며 해안가로부터 신공항 활주로까지 4~5km 이격되 있어 해안가에서 수백m 상공을 비행하므로 물속의 돌고래들도 영향받지
|
| 제주도민 |
2025-08-05 16:44:09
기존에 노선이 있는데 왜 계획이 갑자기 변경되게되었는지, 그 배경이 궁금하네..
원희룡 고속도로 종점 변경이랑 똑같은거 아닌가.
부동산 특정세력 이득을 위해서 갑작스럽게 변경한거 아닌가, 오영훈 지사 그 배경이 궁금하네.
후속 취재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
| 주민설명회 |
2025-08-05 16:28:15
주민설명회가 주민들에게 계획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어야 하는데, 당사자의 의견조차 전혀 반영할 방법이 없다면 주민통보회가 맞겠네요.
|
| 2공항 나가리..확정 |
2025-08-05 15:49:01
(답변):2공항 나가리 되었다.축하 해주라
✔ 조수보호구역 8km내 공항금지
< 공항시설법 56조및 시행규칙 47조> 신설
♥ 2공항주변 조수보호구역 4곳중에서
♥성산~위미해안과 2공항 사업지구 < 4.4 km×2.2km>가 서로 겹치며...
오조:3km,,종달:6km,,하도.신천:8km거리에
있다 ㅡ국토부 용역자료ㅡ
(질문)
억새왓 <도청 공항추진단.고위공무원 34년차 .성산거주.성산읍사무소 방위병 출신> 보거라
ㅡ하도/종달 철새도래지가 신공항으로부터 8~12km부근에 있어 애매했던 거리부분을 명확히 해 주었고 그 외에 신공항 부지와 주변이 황무지 천지라 오물처리장이나 시설이 전무하다
ㅡ그 외 양돈장이나 과수원도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여있어 그 어떤 시설물도 들어서지 못하며 해안가로부터 신공항 활주로까지 4~5km 이격되 있어 해안가에서 수백m 상공을 비행하므로 물속의 돌고래들도 영향받지
|
| 공항시설법 개정 |
2025-08-05 20:58:34
<공항시설법>
제56조(금지행위) ⑤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항공기가 이륙ㆍ착륙하
는 방향의 공항 또는 비행장 주변지역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공항 주변에 새
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오물처리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을 만들거나 시설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7조(금지행위 등) ⑥ 법 제56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는 해당 호에
따른 환경이나 시설을 만들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항 표점에서 3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의 지역: 양돈장 및 과수원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환경이나 시설
2. 공항 표점에서 8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의 지역: 조류보호구역, 사냥금지구역 및 음식물 쓰레
기 처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