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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2공항
2026-09-09 06:49:37

2공항은 "불법 공항"이다 공항시설법 제56조(금지행위) ⑤ 조류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항공기가 이륙ㆍ착륙하는 방향의 공항 ~~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 아니 된다 <개정 2025. 8. 26>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7조(금지행위 등) ⑥ 법 제56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는 해당호에따른 환경이나시설을 ~~ 아니된다. 1. 생략 ♥ 2. 공항 표점에서 8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의 지역: 조류보호구역, 사냥금지구역 ♥ 철새도래지 4곳 과 이격거리 ㅡ <성산~위미해안> 서로 겹치며 ㅡ 오조: 3km, 종달: 6km, 하도.신천8km 이격함

성산
2026-09-09 06:27:26

귝책사업인 제주제2공항을 수시로 조리돌림과 돌려까기가 일상화가 되어 책임이 필요 할 때인 둣 ~~~

억새왓
2026-09-17 03:45:41

[ 2공항 여론조사 방법 ] ㅡ 주민투표가 60.2% ㅡ 도의회 동의권(환경영향평가) 14.8% ㅡ 숙의형 공론조사 13.9% ㅡ 여론조사 8.3% 순이었다.

도민
2026-09-09 06:20:42

2015년 이후 11년 동안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와 공개토론회, 쟁점별 토론, 현 제주공항 확장 가능성 검토 등 수 없이 진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 당시 제2공항을 긍정적으로 박원철 및 홍명환도의회 의원이 앞장서서 토론회도 몇번 추진하였는데, 도대체 타시도에 비해서 유독 민주 제주 도백들은 결정장애가 있는 건지, 책임정치가 아닌 돌려까기가 심하네요

도민
2026-09-09 06:14:36

지금 도지사는 제2공항 마지막 단계에서 절차대로 추진하면 문제 없음에도 생뚱맞게 민관협의회를 구성해서 그 권고에 따라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결정하겠다고 한다.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다. 새로운 갈등을 키우고 시간만 끌게 될 것이다. 확신과 주관이나 소신도 없이 비겁하게 협의회 뒤에 숨었다. 최근 도의회에서도 오락가락하는 답변만 할 뿐 책임정치가 아닌 회피형으로 보인다

철새도래지 4곳
2026-09-10 17:31:33

※ 철새도래지 &lt;성산~위미해안&gt;과 2공항 &quot;활주로&quot; 4,000평이 서로 겹쳐 있고. ※2공항 접한 &quot;다른지역 철새도래지 3곳&quot;에도 오조: 3km,종달: 6km,하도.신천: 8km 이내

jbw0685
2026-09-09 01:47:44

무엇이 문제 인가 ? 터무니없는 왜곡 선동이 문제다. 이런 선동을 시작한 위인들이 문제인거다. 도의회 만장일치로 정부에 건의된 하늘길 건설사업이 환경 선동가들을 앞세워 무마 시키려는 시도가 잘못된거다. 현재도 세상은 바쁘게 변하고 있는데 제주도에서는 변화를 거부하는 선동질만 난무하고 미래를 위한 준비중 하나인 공항인프라 확충은 발목잡힌체 표류하고 있다. 문제다. 제주도에서의 환경보호 선동은 공상소설 쓰기와 다름이없다. 기후변화앞에 제주도는 태평양의 외딴섬에 불과하다. 얼마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이슈를 돌이켜 보라. 마치 대단한 일인 것처럼 격렬한 왜곡 선동에 몰두했다. 망상에 집착된 허구 였음이다. 환경보호도 좋다. 다만 제주도민이 어떻게 살것인지부터 정하고 환경보호를 생각 해도 된다.

청주발 일본행 여객기 조류 충돌 97명 무사…긴급 회항
2026-09-08 20:33:44

청주발 일본행 여객기 조류 충돌 97명 무사…긴급 회항 [KBS 청주]오늘 오전 7시 9분 청주국제공항을 출발해 일본 오키나와로 향하던 에어로케이 여객기가 이륙 직후, 오른쪽 엔진이 새와 충돌했습니다. 당시 기내에는 승객 91명과 승무원 6명이 타고 있었다

청주발 일본행 여객기 조류 충돌 97명 무사…긴급 회항
2026-09-08 20:33:09

청주발 일본행 여객기 조류 충돌 97명 무사…긴급 회항 [KBS 청주]오늘 오전 7시 9분 청주국제공항을 출발해 일본 오키나와로 향하던 에어로케이 여객기가 이륙 직후, 오른쪽 엔진이 새와 충돌했습니다. 당시 기내에는 승객 91명과 승무원 6명이 타고 있었다

청주발 일본행 여객기 조류 충돌 97명 무사…긴급 회항
2026-09-08 20:31:31

청주발 일본행 여객기 조류 충돌 97명 무사…긴급 회항 [KBS 청주]오늘 오전 7시 9분 청주국제공항을 출발해 일본 오키나와로 향하던 에어로케이 여객기가 이륙 직후, 오른쪽 엔진이 새와 충돌했습니다. 당시 기내에는 승객 91명과 승무원 6명이 타고 있었다

조류충돌 97명 조류충돌 겨우 생존
2026-09-08 20:30:06

청주발 일본행 여객기 조류 충돌 97명 무사…긴급 회항 [KBS 청주]오늘 오전 7시 9분 청주국제공항을 출발해 일본 오키나와로 향하던 에어로케이 여객기가 이륙 직후, 오른쪽 엔진이 새와 충돌했습니다. 당시 기내에는 승객 91명과 승무원 6명이 타고 있었다

입다물라
2026-09-08 20:22:52

무슨 공항을 지어 귤농사나 지어 감귤공화국아

무안군
2026-09-08 19:39:25

위성곤 도지사님께 긴급 알림니다 ㅡ무안군청에선 광주 공군비행장 유치에 군민을 상대로한 * 주민투표* 한다고합니다 현지에 공무원을 파견하여 선진 공항유치 행정 수렴하세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광주 군공항 이전' 본궤도‥후보지로 무안 망운면 일대 ❤️주민투표 실시하여 최종 결정❤️ &lt;공청회 + 주민투표 = 최종 신청&gt; &lt;1조원 지원&gt; ㅡ법적근거 : 주민투표법 8조, 15조 및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식게날
2026-09-08 19:34:29

2공항 = 오름10개와 충돌=&gt; ❤️식게날❤️ ㅡ 179명 참사한 무안공항 기억하자 한국개발연구원 &lt; kdi &gt; 2공항 용역보고서... ㅡ수평표면은 공항 반경 4㎞ 인근ㅡ 대왕산은 55m, 대수산봉 40m, 낭끼오름 90m, 유건에오름 95m, 통오름 45m, 독자봉은 60m를 절취해야 이착륙 가능하다 ㅡ대수산봉은 높이가 137m, 낭끼오름은 185m인 점을 감안하며 대수산봉은 1/3 가량, 낭끼오름은 절반 정도를 깍아낸다 ❤️제사날❤️ &lt;환경부....2공항 조건부 동의조건&gt; △항공기-조류 충돌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법정보호종 관련및 서식지 보전 △동굴.지하수.숨골.오름보호.적법성 등..

보는눈
2026-09-08 18:24:33

혈세 누수 찾는데 제주참여환경연대등 시민단체들 모두가 나서야 합니다

성산 농어가.99.9% 부도난다..생계대책 뭐냐??
2026-09-08 16:36:37

공항 반경 13㎞ 조류 유인환경 못만든다 …공항시설법 국회 통과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현행법은 '공항 표점 기준 8㎞ 이내'에 조류보호구역이나 사냥금지구역,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등 조류를 유인할 수 있는 환경이나 시설을 만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법은 이 범위를 13㎞로 넓혔다 ❤️ 국토부, 항공안전 혁신 방안 4월 ❤️ ㅡ공항 13km 이내 조류유인 환경 원천차단 ✔ 과수원: 성산표선구좌 ✔양식장 : 성산.표선일대 149개소 폐쇄 ✔하수종말처리장.골프장.승마장폐쇄 ✔ 무우.땅콩.당근등 농작물 재배금지 ㅡ불이행하면 과태료 5백만원

제주특별법
2026-09-08 16:27:00

2공항,,*주민투표*는 도민의 고유권한이다 ❤️국토부..경고한다 ㅡ 제주특별법 규정에 따라 제주도민에게 2공항&quot; 주민투표&quot;할 고유권한과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 &quot;환경영향 평가&quot; 권한이 있다... ㅡ 국토부장관은 제주지사의 &quot;주민투표 요구&quot;시 이유대지 말고 응하라 ❤️불응하면 제주도의회에서 아래사항을 &quot;부동의&quot; 투표로 응한다 ㅡ &quot;동의절차&quot;로 의회투표 권한이 있다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조류 충돌 .법정보호종 , 숨골,오름,동굴,적법성여부등 개별항목 검증후 ㅡ도의원 45석(민주34.국힘 8.조국1.진보1,무1) ㅡ반대 23석 이상이면.도의회 부동의로 2공항 백지화 확정된다

주민투표
2026-09-08 16:25:57

2공항 "주민투표" 한번실시하면 갈등 해결된다 ㅡ법적근거: 주민투표법 8조및 15조 및 제주특별법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및 시군폐지=주민투표 ❌️위성곤 도지사+국토부 = 주민투표 공약 ♡"대구 신공항" 주민투표 사례(군위군민 2만 2189명, 의성군민 4만 8453명) 참여, 신공항 유치성공 ♡"원전유치" 사례.. 6곳<삼척시,경주시, 기장군, 울진군, 울주군, 영광군>에서 주민투표로 원전 유치 ♡거창군에서는 법무부 사업인 구치소 신설 < 2공항 여론조사 > '찬성 44% vs 반대 48% <주민투표> : 찬성72% <의회 투표로 최종결정> *도의원 45명 (민주34.국힘 8.조국1.진보1,무1) * 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조류 충돌 . 법정보호종

특별법
2026-09-08 16:23:19

제주특별법 규정 ㅡ환경영향평가 절차에도 &quot;도민의견을 수렴&quot;하는 과정이 있고, 이렇게 수렴된 의견이 사업을 추진하는 국토교통부에 전달하면 된다 &lt;질문&gt; 제2공항을 공론화로 결정 합당한가..지역경제 ? 양홍식 의원 &lt;더불어민주당, 성산읍&gt;...김경애&lt;비례대표&gt; &lt;답변&gt; 도청 환경국 2공항,❤️ 제주특별법 규정에 따라 제주도민에게 2공항&quot; 주민투표&quot;할 고유권한과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 환경영향 평가권한이 있다. 국토부장관은 제주지사의 &quot;주민투표 요구&quot;시 이유대지 말고 응하라 ㅡ특별법은 공항시설법보다 우선하고...기속력있다 ❤️불응하면 제주도의회에서 &quot;부동의&quot; 투표로 응한다 ㅡ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조류 충돌 .법정보호종 , 숨골,오름,동굴,적법성여부등 개별항목을 검증후,, ㅡ도의원 투표로 결정한다, 도의원 45석(민주34.국힘 8.조국1.진보1&gt;.

도민
2026-09-08 16:00:04

시내권 보다 더 취약한 곳이 엄청많은데 .... 차라리 가로등 설치와 방범 cctv 보급도 시급 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주도는 해가 지면 가로등 없는 지역이 거진 80프로 인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