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에 참여하는 중증장애인·어르신·임산부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교통편의를 제공받고자 하는 사람은 도 및 시 선관위 또는 주관 시설·단체에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사전투표는 4월 6일까지)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도선관위는 이번 교통편의 제공 주관 시설·단체로 제주특별자치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한국농아인협회제주특별자치도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서귀포시지회를 지정했다.
제주특별자치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및 한국농아인협회제주특별자치도협회는 등록된 회원에 한 해 교통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며, 제주특별자치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서귀포시지회 외 나머지 기관은 4월 10일 선거일에만 지원한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중증장애인 등 대상 교통편의 제공뿐만 아니라 모든 유권자가 불편함이 없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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