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스마트 측정기기 설치
상태바
제주,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스마트 측정기기 설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는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연간 10톤 미만인 4~5종 대기 배출사업장에 대해 대기 배출 등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시스템의 스마트 측정기기 부착을 추진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라, 부착 의무 대상 사업장에서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IoT 측정기기인 전류계, 차압계, pH계, 온도계 등을 부착해야 한다.
 
IoT 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장은 측정 결과를 소규모대기배출시설관리시스템(그린링크)에 실시간으로 전송해야 한다.

김은수 제주시 환경지도과장은 “1~3종 대규모 사업장은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그 외 4~5종 소규모 사업장은 방문 점검에 의존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웠다”면서, “IoT 측정기기 의무화를 통한 사업장 상시 관리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