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방, 해녀 안전사고 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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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 해녀 안전사고 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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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응급처치 교육 강화 등 안전사고 대책 수립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고민자)는 21일 제주 해상에서 해녀 조업 중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제주도청 등 유관기관과 해녀 안전사고 대책을 수립한다. 

21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1분쯤 구좌읍 하도리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60대 해녀가 심정지가 발생해 숨졌다. 또, 오후 2시 52분쯤에는 대정읍 하모리 해상에서 조업중이던 70대 해녀가 의식잃어 현재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사망하는 등 올해 5건의 해녀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도내 해녀 안전사고는 총 104건으로 연평균 20건 이상 발생했고, 특히 2023년에는 34건으로 전년 대비 사고 증가율은 100%로 치솟았다.

원인별로는 심정지 사고가 전체의 35.6%(37건)로 가장 많았고 어지러움 21.1%(22건), 낙상 18.3%(19건) 순으로 분석됐다. 

월별로는 10월 14.4%(15건), 5월 12.5%(13건), 1월, 3월, 6월, 11월 10.6%(11건) 순으로 집계돼 모든 시기에 걸쳐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0세 이상에서 사고 비율(76%)이 가장 높고, 바닷가에서의 작업환경 특성 상 사고 발생 시 생명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제주소방안전본부는, 119구급대 도착 전 최초 응급처치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의용소방대 전문 강사와 협업해 어업인 심폐소생술 능력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응급처치 교육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 제주도 해녀문화유산과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해녀 안전사고 대책을 마련해 나아갈 예정이다.

고민자 본부장은 "안전장구 착용 및 준비 운동 등 철저한 사전 준비와 본인의 몸 상태를 확인하고 무리한 조업은 삼가는 것이 중요해 조업 시에는 서로의 안전을 위해 동료와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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