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노후 경유 자동차에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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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노후 경유 자동차에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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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866대 대상, 4월 1일까지 납부

서귀포시는 대기 환경오염 원인자인 노후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은 지역 노후 경유차(배출가스 4‧5등급) 9866대로, 3억 9800만원이 부과됐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발적인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된다.

이번 1기분은 2023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분이며, 기간 내 명의 이전, 말소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돼 부과됨에 따라 고지서 상의 적용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는 읍면동 주민센터(신용카드 납부), 시중은행, 가상계좌 등으로 가능하다. 미납 시 3%의 가산금과 체납처분 예에 따라 차량압류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부 기한인 4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기후환경과(전화 064-760-2918)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김군자 서귀포시 기후환경과 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명의 이전이나 폐차 후에도 1~2회 더 부과되므로, 납부 대상자께서는 고지서 상의 적용 기간을 확인해 기한 내 납부 바란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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