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연구원 등록해 인건비 부정수급 전직 제주대 교수 징역형
상태바
허위 연구원 등록해 인건비 부정수급 전직 제주대 교수 징역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법,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등 선고

제자를 허위 연구원으로 등록시킨 뒤, 수천만원의 인건비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직 제주대 교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14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전자기록 등 위작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제주대 교수 50대 남성 ㄱ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벌금 1200만원과 600만원 추징도 함께 명했다.

공전자기록 등 위작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프리랜서 강사 ㄴ씨에게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3년,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연구원 ㄷ씨에게는 징역 2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ㄱ씨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제주대학교 산하 기관장을 역임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취업지원사업 보조금 42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평소 알고 지내는 제자인 ㄴ씨와 ㄷ씨를 자신이 운영하는 기관에 허위 연구원으로 등록한 뒤 이들의 인건비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ㄴ씨에게 허위 연구원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라고 지시하고, ㄷ씨로부터 600여만원을 수수하고 ㄷ씨를 전임 연구원으로 등록하기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ㄴ씨와 ㄷ씨는 인건비가 입금되면 현금으로 인출해 ㄱ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ㄱ씨는 지난해 12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ㄱ씨는 기관장 지위를 이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제자를 임용되게 하고, 뇌물을 수수했다"며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범행으로 죄질이 무겁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